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2784 거절하고 나니 껄끄러운 이 기분 19 모모 2014/02/18 4,740
352783 진천교회 "정부, 폭탄 테러 피해자 귀국 지원해야&qu.. 42 콩가 2014/02/18 4,033
352782 물놀이장 어디가 괜찮아요? (여자혼자갈거임) 3 ㅇㅇㅇ 2014/02/18 611
352781 .. 9 .. 2014/02/18 1,406
352780 오늘 아침 sbs뉴스 생각할수록 너무했어요 4 ... 2014/02/18 3,166
352779 출산한 친구 생일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2 선물 2014/02/18 672
352778 군산에서 부안까지 차로 얼마쯤 걸리나요? 2 날개 2014/02/18 2,400
352777 朴대통령 "의료자법인 설립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qu.. 7 ... 2014/02/18 717
352776 오늘저녁메뉴적어보아요~^^ 19 장미 2014/02/18 2,702
352775 유방초음파 또 해야 할까요? 4 질문 2014/02/18 2,244
352774 사용하던 한샘 시스템 책장을 판매하고 싶은데요. 시스템 책꽂.. 2014/02/18 997
352773 김연아 당신은 대한민국 입니다..이광고 재수없어요 8 김연아 2014/02/18 1,518
352772 4만 7천원담은 이효리 손편지 15 예쁘네요 2014/02/18 3,363
352771 독일어 공부하는데 독일방송 들을 수 있는방법 3 독일 방송 2014/02/18 1,733
352770 한국 페널티 4번 받은 날,, 그거 더티한 게임이었다고 여기서 .. 3 쇼트 스케이.. 2014/02/18 1,802
352769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3 나는야 2014/02/18 558
352768 정보 플리즈~~스펜인 이민 2 Endtns.. 2014/02/18 1,053
352767 건미역 보관법은.. 3 초보 2014/02/18 6,575
352766 여자 피코트(pea coat) 브랜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5 mikki 2014/02/18 2,028
352765 고등학교 공립, 사립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학교분위기 2014/02/18 9,271
352764 오리발정권이 꼭 김영샘때와 비스므리하게 가네요. 4 참맛 2014/02/18 575
352763 김희선도 이젠 후덕한 맛이 나네요 39 111 2014/02/18 23,153
352762 학원수업시간에 잡담하는 선생님 어쩜 좋을까요?^^ 1 잡담 2014/02/18 722
352761 혹시 고사리전 이라고 아세요? 1 혹시 고사리.. 2014/02/18 925
352760 도자기 (토비) 2 도자기 2014/02/18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