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600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829 고춧가루를 통째로 가스렌지 위에 쏟았어요 2 고춧가루 2014/01/22 1,346
343828 우리나라에선 연예인,정치인,공직자가 왕인듯하네요 5 ㅇㅇ 2014/01/22 834
343827 초등생 구한 임산부 정나미씨 "누구라도 그랬을 것&qu.. 12 호박덩쿨 2014/01/22 3,546
343826 음.. 홍콩 이런 스케줄은 어떤가요??ㅠㅠ 9 혼자여행 2014/01/22 1,662
343825 아빠 어디가 pd들 웃기네요 39 .. 2014/01/22 12,235
343824 아빠어디가2 김진표네.. 1 dd 2014/01/22 2,121
343823 급한데요,캔따개없이 캔딸수 없나요 8 날개 2014/01/22 3,216
343822 수업 프로그램 계획서에 무엇을 써야 되나요? 강의 2014/01/22 361
343821 컴퓨터 고장 뭘 사야하나요? 6 2014/01/22 965
343820 단발머리에 그루프 어떤 게 좋을까요? 1 .... 2014/01/22 1,905
343819 남의 카드로 결제한 거요.....전화로 5 궁금 2014/01/22 1,292
343818 좀 전에 사직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5 나거티브 2014/01/22 1,906
343817 국민카드 결제통장이 우리은행인데요 3 ... 2014/01/22 1,316
343816 써보신 파우더 중에 최고로 자연스러운 파우더 추천해주세요. 5 행복한날 2014/01/22 3,335
343815 강아지 신발 괜찮은가요? 6 dudu 2014/01/22 1,236
343814 우울감이 큰 아이.. 8 .. 2014/01/22 2,214
343813 양식기 저렴하고 괜찮은거 찾고있어요~ 1 양식기 2014/01/22 553
343812 시아버님 핸드폰잃어버렸는데 왜 며느리한테 전화하는지 7 ㅡㅡ 2014/01/22 2,886
343811 중학생 리딩이 부족한데 .. ... 2014/01/22 529
343810 명품가방 팔려고 보니 똥값이네요 ㅠ 24 명품 2014/01/22 15,480
343809 니콜엄마나 준수아빠는 왜 그러는 걸까요?? 13 .. 2014/01/22 6,141
343808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상해졌어요ㅠㅠ 2 ㅇㅇ 2014/01/22 402
343807 지금 1 갱스브르 2014/01/22 591
343806 불만제로에 나오는 불량고추? (진부령 김치 생각나네요.) 4 희아리 2014/01/22 2,298
343805 카레에 생크림 넣을 때요.. .. 2014/01/22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