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의 이사 요구시 이사업체 선정?

이사비용~ 조회수 : 582
작성일 : 2014-01-22 17:44:18

2년 전세를 살았습니다. 2년을 한달 남겨두고도 연락이 없길래 2년을 더 살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2월26일 - 2년 째, 12월3일에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사경을 헤머고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 주인과 절친이시랍니다.
집 주인께서 아프고 정신이 없으시니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아서 하실거라 합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친구가(집주인)안타깝게 됐다며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고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집을 빼 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자 젊은사람들이 상도를 모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시며 온갖 모욕을 주십니다.
상대를 안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려려니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와 대면하기 싫어서 저희도 열심히 집을 알아보았지만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소개해준 집이 아니기에 복비를 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아픈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부동산 아주머니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오늘 계약을 해야 한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시라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은 1년 더 살고 올 12월에 이사를 가면 복비와 이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올 12월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이사하고 싶은 업체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선 이사하기 싫어서요...)

2. 다른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과 연관된 그 부동산에서만 집을 구해야 복비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우기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3. 다시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해요.
   2년 살았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IP : 124.53.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laire
    '14.1.22 7:58 PM (110.14.xxx.69)

    1,2.계약기간이 법으로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1년만 더 살라고 해서 복비와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한거 같은데 실비로 지급 하지 않고 보통 평균가로 평수에 따라 주지 않나요?
    집주인도 무턱대고 이사 비용을 주지는 않을거 같고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3. 만일 1년뒤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사비용이고 복비고 상관없이 안나간다고 우기시면 어떻해요.
    또 전세가격이 폭락해서 원글님이 1년 약속 했으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 하면 어떻게해요,
    1년 기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015 충격적인 윤회.전생.자신의 전생이 자기 아버지일수도 있나요? 16 헐.. 2014/01/26 5,163
345014 웅진 호기심백과Q 팔고싶은데... 5 플레이모빌 2014/01/26 2,525
345013 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면 가산세 낸다고 하는데 2 배우자공제 2014/01/26 1,824
345012 개인정보유출 관련 피싱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1 유출대란 2014/01/26 793
345011 빚이 있어도 해외여행 다니는게 맞을까요? 95 ........ 2014/01/26 24,676
345010 학원 안 다니는 중학생 있나요? 3 ㅇㅇ 2014/01/26 3,774
345009 신경숙씨 힐링캠프보다가 17 ........ 2014/01/26 4,956
345008 주말 층간 소음 말해야 할까요 3 ㄴㄷㅇ 2014/01/26 1,466
345007 여름 휴가 시댁 친정 번갈아 가면 좀 그런가요? 9 ... 2014/01/26 1,526
345006 눈꺼플만 쳐져요ㅜㅜ 1 ... 2014/01/26 1,162
345005 제주 에코랜드 어떤가요? 7 다음 주 2014/01/26 1,835
345004 질문)여성호르몬과 얼굴피부 6 활명수 2014/01/26 4,253
345003 김치통을 들다가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2 팔목 2014/01/26 2,301
345002 중년의 가슴앓이 언제 지나갈까요.. 10 진짜 주사... 2014/01/26 3,735
345001 샐러드 스피너 추천부탁드려요. 4 해피데이 2014/01/26 1,301
345000 삼성화재연금보험 남편명의인데 대출현황 부인이 알수있는법있나요? 2 ... 2014/01/26 909
344999 공덕시장 주차할곳있나요? 1 ㅁ ㅇㅇ 2014/01/26 2,650
344998 적금 중도해지시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은행 2014/01/26 9,311
344997 사랑니 기똥차게 잘뽑는 치과가 어디있나요? 8 ^^* 2014/01/26 4,245
344996 퇴사후 퇴직금 .. 대출상환? 1 퇴직금 2014/01/26 1,371
344995 여중생 오리털패딩 인터넷구매 어디가 좋을까요? 1 오리털패딩 2014/01/26 741
344994 전기요금할인이 바꼈나요? 2 pp 2014/01/26 939
344993 36세에 재취업한 사람의 글인데 함읽어보세요 1 공감 2014/01/26 2,946
344992 상대가 나를 친구로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12 카톡 2014/01/26 50,595
344991 미스코리아가 재밌네요 12 .... 2014/01/26 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