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탱자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4-01-22 13:55:36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서구의원인 이 이사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정부 청와대에서 익힌 민주적 국정철학과 국가운영 경험, 풀뿌리 구의원의 생생한 바닥 경험을 바탕으로 지시와 통제, 독주와 구호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광주가 외치면 대한민국이 메아리치는 광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찾아 '광주의 기'를 살려내겠다"며 "광주의 기가 살아날 때 민생도, 경제도, 인권도 생기를 되찾고 차세대 지도자의 출현과 정권교체의 꿈도 품을 수 있다"며 "만년 전략적 선택지를 벗어나 주체적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대 주역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이젠 편협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통합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다면 대한민국 통일의 대동력이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안철수 신당 등장으로 호남에서 야권재편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면 야권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지도부를 모두 알고 있는 처지에서 야권통합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무소속 후보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이 이사장은 광주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경제부장을 거쳐 대통령 국정홍보조사비서관, 국내언론2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정무특보, 비서실장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2/0200000000AKR2014012208950005...
IP : 118.43.xxx.19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22 1:57 PM (118.43.xxx.197)

    변호인이 천만 돌파!!!

    변호인의 감동과 돌파력으로

    노빠들은 안철수 견제하기보나 노무현당 하나 만드는 것 낮지 않을까요?

  • 2. ddd
    '14.1.22 2:00 PM (118.139.xxx.119)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점잖고 보이는 이미지가 괜찮은 분같아요...청와대 계시다가 구의원으로 출마하시고..이것도 쉽지 않은일인데,,,,꼭 당선되셨음 좋겠네요..

  • 3. ,,,
    '14.1.22 2:04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

    탱자 완전 본성 드러내는군요
    새누리 쪽 82 핵심 담당인듯

  • 4. yawol
    '14.1.22 2:06 PM (175.211.xxx.70)

    탱자 설날 보너스 받으려고 노력한다.

  • 5. 탱자
    '14.1.22 2:07 PM (118.43.xxx.197)

    영화 변호인 덕택에 봉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2배로 늘었다하고, 안철수도 당을 만드는데, 노무현당 하나 만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릴 것입니다. 1000만이면 국민의 20%인데, 이 노무현에 감동한 분들이 각각 1 사람만 설득해도 단 번에 40%가 지지하는 국민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지지자들에게 맞기고 노무현당 만드세요...

  • 6. ㅋ ㅋ
    '14.1.22 2:11 PM (223.62.xxx.94)

    원글 참..

  • 7. 1470만
    '14.1.22 2:12 PM (202.68.xxx.199)

    탱자가 좋은 소식 끌고 올때도 있네

  • 8. ..
    '14.1.22 2:14 PM (175.223.xxx.45)

    변호인 성공이 샘나시나봐요?
    그럼 새정추에 건의하세요
    안철수 영화 하나 만들자고..
    소재가 빈약하겠지만..
    그래도 천만 영화 하나쯤 못 만들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좀 그만 놔주시지요.
    그냥 님이 열렬히 지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 9. 탱자
    '14.1.22 2:18 PM (118.43.xxx.197)

    탱자가 노빠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면서, 노빠들의 정체성과 미래와 희망이 충만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위의 몇몇 분들은 비아양을 하시다니 어찌 만사를 그리 삐뚤어진 시각으로만 보시나요?

    노무현당 듣기만해도 얼마나 벅차십니까?

  • 10. 아이고
    '14.1.22 2:19 PM (110.47.xxx.109)

    탱자 본성 다보이네...우짜노?
    변호인 성공하니 약오르니?
    니네도 얼른 중단됐다는 육영수영화 만들라고 성금이라도 모금해봐라
    할배들이 많이 영화보러갈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1. 제발..
    '14.1.22 2:20 PM (58.227.xxx.12)

    김경수님도 그렇고 친노분들은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하셧으면 좋겠어요.
    김해 선거때도 후에 말많았어요.
    너무 안이하게 선거운동 해서 결코 질수 없는곳을 졌다고..

  • 12. 많이
    '14.1.22 2:47 PM (112.145.xxx.27)

    응원합니다.꼭 승리하시길.....

  • 13. ㅎㅎ
    '14.1.22 4:39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전 이병완 이분 좋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119 광화문 출퇴근 싱글족 집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7 초심자 2014/03/11 1,008
359118 자다가 시끄러운 환청과 몸을 움직일수 없는것이 가위 눌린건가요?.. 7 가위? 2014/03/11 2,737
359117 내일 고등 첫 모의고사네요. 한국사 어쩔 14 고1 2014/03/11 2,765
359116 남편 시계 추천해주세요 5 결혼기념일 2014/03/11 922
359115 진주에 떨어진 돌..운석이면 자그마치.... 3 손전등 2014/03/11 2,503
359114 영어에 대해 질문 받아봐요^^; 73 네네네요20.. 2014/03/11 3,861
359113 이 말이 천인공노할 패륜의 말인가요? 9 참.. 2014/03/11 1,815
359112 살빼기 열받아서 때려칠려고요 17 우쒸 2014/03/11 5,278
359111 숨소리가 들리는 이명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5 너의숨소리가.. 2014/03/11 3,234
359110 가슴이 무너져요ㆍ순천 뇌사학생 사망했네요 19 순천 2014/03/11 3,822
359109 문근영.. 5 궁금 2014/03/11 3,075
359108 문서 출력을 해야는데, 어디 없을까요 8 문서 2014/03/11 1,838
359107 저축연금, 저축연금보험 9 세금 2014/03/11 1,320
359106 노력대비 효과 적은 반찬 13 거가 2014/03/11 4,044
359105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복수하는 법 뭐 있을까요? 7 나에게 2014/03/11 6,939
359104 82에는 왜케 잘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0 통계 2014/03/11 3,273
359103 의협심 강하신분 계세요? 1 나도 용감해.. 2014/03/11 479
359102 한.캐나다 FTA 타결 2 광우병 발병.. 2014/03/11 560
359101 치맥 하면서 밀린 드라마 보고 있어요ㅎㅎㅎ 4 사월의비 2014/03/11 1,131
359100 돌직구 날리고 나니... 4 고래사랑 2014/03/11 1,349
359099 초등읽을책 관련 사이트 올린글을 찿을수가 없네요 1 초등읽을책 .. 2014/03/11 344
359098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오리지날' 커피 중 어떤 걸...? 14 몰라서요 2014/03/11 4,574
359097 해외 여행갈때마다 6 서른 일곱 .. 2014/03/11 1,516
359096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집에서 당장 고친다. 강은설 2014/03/11 833
359095 친정부모님 이혼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하나요? 5 여러분이 저.. 2014/03/11 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