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분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3년 4월에 계약한 매장을 3년후(2006년)에 재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랑 잘 맞아서 여태 별 탈없이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2년전부터 법원에서 경매관련 소식이 날아올 때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주인이 장사하는데 걱정없이 해 줄테니
아무 염려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면서
우리더러 두달안에 나가 달라더군요.
절대 자랑할 건 못되는 줄 알지만 남 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저희는
앞으로 어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지만
알았다며 다른 매장을 물색해야 했지요.
다행히 우리 마음에 드는 매장을 발견했고
이번 달 안으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매장의 바뀐 건물주는 누군지 모릅니다.
원래 건물주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럭 저럭 장사를 해온 터라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이곳에 계속
장사를 할 수 없겠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을 통해서 새 주인과 연락이 닿았다며
지금보다 80만원을 더 올려주면
일년간 더 있어도 된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 만한 임대료를 부담하기에 너무
힘에 겨운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비싼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긴 하지만
권리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습니다.
권리금의 성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건물주랑 얼굴 붉히기 싫어서 대뜸 나간다고 했지만
그 동안 사람 좋게만 봐왔던 건물주가 꾀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경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풀어야 조금이라도
손해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지
잘 아는 분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