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급자
남편은 월급자&임대소득자입니다.
1. 남편과 저의 월급이 비슷한데요~
이럴경우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밀어줘야할까요?(참고로 다자녀입니다.)
2. 가령 남편에게 밀어줄경우 남편의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때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3. 저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자녀 받고 남편종합소득세때 인적공제자녀받은것도 가능한지요??
저는 월급자
남편은 월급자&임대소득자입니다.
1. 남편과 저의 월급이 비슷한데요~
이럴경우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밀어줘야할까요?(참고로 다자녀입니다.)
2. 가령 남편에게 밀어줄경우 남편의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때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3. 저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자녀 받고 남편종합소득세때 인적공제자녀받은것도 가능한지요??
남편에게 몰아 주셔야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죠.
일단 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으시면 남편은 인적공제 중복되어 안되죠.
남편도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은 대충해도 되지만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는
빠짐없이 하셔야 되겠죠. 서류준비 지금 다 해놓으셔야 5월에 누락할 위험이 적죠.
2. 남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소득세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그사이에 중간정산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다만 기납부세액만 가져옵니다.
즉 완전히 다시계산하는 것인데
소득금액을 다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그리고 세액공제 등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환급세액이 나오거나 추가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4417 | 내일 조조로 겨울왕국4D로 예매 했어요 3 | ... | 2014/01/22 | 1,949 |
344416 | 몽클 패딩 팔고 싶어서요~ 2 | 패딩 | 2014/01/22 | 3,228 |
344415 | 코스트코 처음 갔는데 그냥 그러네요 10 | ㄱㄱㄱ | 2014/01/22 | 2,588 |
344414 | 오일프리 화장품 2 | ,, | 2014/01/22 | 1,292 |
344413 | 인테리어중인데요. 조명 어디서 사셨어요?? T T 5 | 조명 | 2014/01/22 | 2,063 |
344412 | 오늘 날씨 추운가요? 1 | ^^ | 2014/01/22 | 821 |
344411 | 초등 저학년 어디에 맡겨야 할지... 8 | 아이 | 2014/01/22 | 1,241 |
344410 | 제 몸매는 왜 이럴까요...ㅋ 13 | settom.. | 2014/01/22 | 3,938 |
344409 | 개인 정보 유출은 국민 탓 有 4 | slr링크 | 2014/01/22 | 1,341 |
344408 | 명절에 통영 여행하기엔 많이 붐빌까요? 1 | 풀국새 | 2014/01/22 | 510 |
344407 | 급) 소변줄기 가는방법 1 | 소변 | 2014/01/22 | 1,401 |
344406 | 식수로 대추차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요? 9 | 물 | 2014/01/22 | 5,621 |
344405 | 소형반죽기 하나 샀는데 쿠키 같은거 만들때 쓰면 안되나요? 1 | .. | 2014/01/22 | 641 |
344404 | 국제노동계, 총리에 거절당하자 ‘다보스포럼’ 朴에 면담요청 | ILO 제소.. | 2014/01/22 | 701 |
344403 | 중3 개학하고 체험학습신청괜찮을까요? 1 | 체험학습 | 2014/01/22 | 1,132 |
344402 | 덴비머그도 가볍나요?? 3 | 덴비 | 2014/01/22 | 1,258 |
344401 | 무가당코코아를 사긴 했는데, 좀 걱정되서요... 3 | ..... | 2014/01/22 | 1,237 |
344400 | 신랑이랑 싸웠는데 제잘못인가요? 13 | 밉다미워 | 2014/01/22 | 3,573 |
344399 | 초보가 듣기공부로 볼만한 미드추천해주세요 | 미드 | 2014/01/22 | 638 |
344398 | 찾는 향수가 있는데요... 5 | 어디서 | 2014/01/22 | 1,642 |
344397 | 기침이 가라앉질 않아요. 8 | 미즈오키 | 2014/01/22 | 1,491 |
344396 | 러시아의 아이 엄마가 찍은 사진 감상하세요. 11 | 몽환적 | 2014/01/22 | 4,271 |
344395 | 현오석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종합3보) 5 | 세우실 | 2014/01/22 | 551 |
344394 | 가계부에서 저축의 범위 1 | ... | 2014/01/22 | 1,138 |
344393 | 이 증상이 배란통 인가요??? 2 | ㅜ,ㅜ | 2014/01/22 | 2,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