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석이나, 설등 명절때..

며느리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4-01-21 17:33:29
명절때 시누네가 시댁에 오면(시누한테는 친정) 다시 시누보러 시댁에 가시나요?
IP : 218.154.xxx.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 5:34 PM (118.221.xxx.32)

    아닐걸요
    시부모가 난리거나, 친하고 한동네여서 가까우면 몰라도...

  • 2. 일부러
    '14.1.21 5:37 PM (125.189.xxx.14)

    가긴 글치 않나요?
    뭐 시댁이랑 가까우면 갈수도 있지만...

  • 3. 프린
    '14.1.21 5:40 PM (112.161.xxx.186)

    가까우면 모를까 못가죠
    시부모님이람 시작은아버님네가 한동네 사시는데
    사촌아가씨 결혼하고 명절에 한번도 못봤어요
    부모님들 생신때나 보고 하죠
    저희 친정가면 아가씨도 그때서야 오니까요

  • 4. 근데
    '14.1.21 5:40 PM (58.78.xxx.62)

    친정이랑 가까워서 얼굴 볼 수 있다면 친정 넘어가기 전에 시누네 좀 보고 가기도 하고
    늦게 오면 친정에 가서 놀다가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꼴보기 싫은경우 아니라면 가까운 거리일때 잠깐 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남편 형제잖아요. 자주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명절때라도 보면 좋죠.
    남편이라도 보고 오던가.

  • 5. ..
    '14.1.21 5:43 PM (175.209.xxx.55)

    시누가 보고 싶으면 가겠지만
    일부러는 안가죠.

  • 6. 집집마다 다르겠죠
    '14.1.21 5:55 PM (180.65.xxx.29)

    시누가 지방살아 멀리살면 그때 아니면 볼일 없으니 볼수도 있는거고
    남편만 갈수도 아니면 둘다 안갈수도 케바케 아닐까요

  • 7. 명절인데
    '14.1.21 5:57 PM (58.143.xxx.49)

    얼굴 잠깐 보는것도 괜찮죠.
    형제끼리나 자매여야만 얼굴 볼 수 있다는거네요.
    시이모님은 미리 시댁 다녀오시고 명절당일에 오시더군요.
    매년 그리하시니 안오심 이상하게 되구요. 시이모님
    형제들과 다 같이 모여계시구요. 집안나름인것 같아요.

  • 8. 아뇨.
    '14.1.21 6:11 PM (219.251.xxx.135)

    명절 다음 날, 다시 모이는 집도 있어요.

    하지만 전 절대 노...
    왜냐하면.. 여동생이 명절 다음 날에 친정에 오거든요.
    (그쪽도 시누가 오후에 온다고, 시누 얼굴 보고 출발해서 명절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나 와요..)
    전 제 여동생 보고 싶어요 ^ ^

  • 9. 아뇨.
    '14.1.21 6:22 PM (219.251.xxx.135)

    아, 참고로 전 시누는 없어요.
    다만 시댁에서.. 사촌 시누 온다고 큰집에 다시 모이거든요 ;;;
    사촌 시누보다야 제 여동생 보는 게 전 자연스럽죠.

    큰집 큰며느리는 본인 시누 본다고 명절 다음 날 다시 모인다는데,
    저보고 왜 안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들만 있어서.. 본인들은 명절 다음 날 뻘쭘하다나..;;;
    어이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510 집착이 강한 남자친구 6 미야 2014/01/22 8,628
344509 1억 5천, 20년 대출내서 아파트 구입하면 무리일까요? 12 fdhdhf.. 2014/01/22 34,860
344508 배만 볼록한거 살빼보신분요.. 5 39살 2014/01/22 2,262
344507 주변에 선물(주식시장....국내나 해외선물)해서 돈 버는 분 .. 3 .... 2014/01/22 1,417
344506 초등여학생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뭐가 좋을까요? 9 행복이 2014/01/22 1,579
344505 법원 “4대강 공사 단수피해지역 1만6천명에 2만원씩 배상” 세우실 2014/01/22 733
344504 아이폰에서 어플이 안보일 때 1 Soho 2014/01/22 2,113
344503 어린이집 아이놓구 오는데 1 ㅠㅠ 2014/01/22 825
344502 전세집에 밀* 식기세척기 설치 9 .... 2014/01/22 2,441
344501 칡즙 드셔보신분 5 ㅓㅓㅓㅓ 2014/01/22 2,105
344500 며느리만 남았을 경우에 상속은? 16 자유 2014/01/22 9,398
344499 220세대 49평 vs 1800세대 49평 관리비 차이 많이 날.. 3 fdhdhf.. 2014/01/22 1,860
344498 갤 노트2 홈쇼핑서 파는거 괜찮은 조건인가요?? 2 .. 2014/01/22 2,622
344497 알라딘 dm 2014/01/22 702
344496 주식계좌에서 대체해보신분. 1 주식 2014/01/22 1,248
344495 롯데카드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했는데... 2 ..... 2014/01/22 1,770
344494 과거 개인 자료와 조합시켜 비밀번호 알아낼 수 있어 카드사태 2014/01/22 703
344493 "매일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개인적 일탈?" 샬랄라 2014/01/22 664
344492 롯데카드 어떻게 해야할까요? 12 ..... 2014/01/22 3,340
344491 중국 광저우로 해외이사~~ 2 리플 절실... 2014/01/22 1,178
344490 방학마다 생리를 안하네요 3 .. 2014/01/22 1,107
344489 임실엿 2 이명 2014/01/22 1,315
344488 영작 도와주세요 2 2014/01/22 646
344487 3천억 원짜리 군함에 '짝퉁 부품'…보증서 위조 2 세우실 2014/01/22 567
344486 신한은행 문자 7 스미싱? 2014/01/22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