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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질문이요.

....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14-01-21 13:31:25

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녔는데

얼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 안되거든요. 900만원 정도 될꺼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여?


해야 한다면 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 같은거

제 연말정산에 안 내고

신랑 연말정산에 내도 되나요?


IP : 39.7.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득이 적어도
    '14.1.21 1:39 PM (121.162.xxx.172)

    세금 내셨지요? 계산 해보시고 소득 누락이 가능 하다면(합법적으로) 남편으로 하고 안되면 본인거 본인이 해야죠.

  • 2. ^^
    '14.1.21 2:12 PM (211.46.xxx.253)

    직장 다니셨으면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지요?

    원글님이 2013년에 수령한 근로소득 금액(비과세급여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원글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등을 남편분에게 올릴 수 없습니다. (원글님이 독립적인 연말정산 주체가 됩니다.) 9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넘으므로 남편분에게 올릴 수 없겠네요.

    단 하나 예외로, "의료비"는 남편분 연말정산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작년까지 해당업무 했던 사람이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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