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녔는데
얼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 안되거든요. 900만원 정도 될꺼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여?
해야 한다면 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 같은거
제 연말정산에 안 내고
신랑 연말정산에 내도 되나요?
세금 내셨지요? 계산 해보시고 소득 누락이 가능 하다면(합법적으로) 남편으로 하고 안되면 본인거 본인이 해야죠.
직장 다니셨으면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지요?
원글님이 2013년에 수령한 근로소득 금액(비과세급여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원글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등을 남편분에게 올릴 수 없습니다. (원글님이 독립적인 연말정산 주체가 됩니다.) 9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넘으므로 남편분에게 올릴 수 없겠네요.
단 하나 예외로, "의료비"는 남편분 연말정산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작년까지 해당업무 했던 사람이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