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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5,444
작성일 : 2014-01-21 09:03:08

제가 2013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로 800여만원 받고 회사 복귀해서 470만원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비과세라서 회사 급여만 소득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그럼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세청에 문의해도 가능할것 같다고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요

혹 자세히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22.100.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꼬꼬
    '14.1.21 9:40 AM (1.215.xxx.250)

    회사에서받은 소득만 따지시면 되고요
    총급여(과세대상 총 근로소득)가 500만원이하이먼
    남편분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2. 총급여
    '14.1.21 10:07 AM (39.7.xxx.162)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뺀 금액이
    500만원이하면
    부양가족에 올릴수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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