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급여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5,294
작성일 : 2014-01-21 09:03:08

제가 2013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로 800여만원 받고 회사 복귀해서 470만원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비과세라서 회사 급여만 소득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그럼 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세청에 문의해도 가능할것 같다고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요

혹 자세히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22.100.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꼬꼬
    '14.1.21 9:40 AM (1.215.xxx.250)

    회사에서받은 소득만 따지시면 되고요
    총급여(과세대상 총 근로소득)가 500만원이하이먼
    남편분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2. 총급여
    '14.1.21 10:07 AM (39.7.xxx.162)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뺀 금액이
    500만원이하면
    부양가족에 올릴수이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229 불경은 왜 우울할까요? 12 ... 2014/01/21 4,738
344228 실세 중에 질세 서청원 사위 .....뉴욕 부동산 불법매입 실태.. 1 선데이 저널.. 2014/01/21 1,306
344227 세계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철회안하면 한국압박하겠다 1 집배원 2014/01/21 713
344226 이혼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살 곳을 구하려 합니다. 5 살기 2014/01/21 1,933
344225 남편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8 ㅇㅇ 2014/01/21 2,630
344224 성조숙증 아닌가 걱정이 되요. 5 딸둘맘 2014/01/21 2,329
344223 엄마가 명예퇴직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돼요 18 ded 2014/01/21 4,975
344222 급질)인터넷 쇼핑몰에서 선물보낼려고 하는데 2 다람쥐여사 2014/01/21 645
344221 군에 있는 아들이 기침땜시요... 10 군에 있는 .. 2014/01/21 1,682
344220 글펑합니다. 66 며느리 2014/01/21 12,314
344219 친구랑 둘이 갈건데 보라카이 또는 사이판 중 추천해주세요 2 ... 2014/01/21 1,719
344218 힘이 팍팍 나는 음악 추천바라요! 10 아잣! 2014/01/21 1,442
344217 국민은행 왜 이러냐.... 주민등록번호 오류라고.... 4 너무 하네... 2014/01/21 3,219
344216 구정기차표 기차 2014/01/21 728
344215 미드 블랙리스트 다운 받을수있는 곳 아시는뷴 ㅠ 5 알려주세영^.. 2014/01/21 1,658
344214 이런 경우 관리비 정산은 어찌하나요. 5 이사나갈 세.. 2014/01/21 1,415
344213 서영교 “정병두 대법관 후보, 모종의 거래-靑입김 의혹” //// 2014/01/21 693
344212 명절에 시댁과 여행은 한숨만 2014/01/21 1,087
344211 구정 차례준비 할 때요 7 새댁 2014/01/21 1,020
344210 집주인과 연락이 안돼요. 2 2014/01/21 2,005
344209 일산에 순두부찌개 맛있는 집 알려주세요. 2 순두부 2014/01/21 2,059
344208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게 확 올라왔어요.. 4 ㅜㅜ 2014/01/21 1,903
344207 시력을 위해 거실등을 LED 전구로 바꾸려고해요. 7 .. 2014/01/21 5,748
344206 들깨 짱짱맨!!! 루비베이비 2014/01/21 1,230
344205 선물하려구요. 짜지않고 맛있는 고소한~김 브랜드 6 선물 2014/01/21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