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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재산분할
지니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14-01-20 14:30:13
2월에 이혼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있는중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를 내명의로 해주는걸로 할때 1.이혼전 증여로 한다 .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 2백만원듬 2.이혼확정후 이혼재산분할등기로 등기한다 . 취득세 면세 .... 집을 내놓았으나 빨리 매매 되진 않을거같습니다 . 2번으로 할려고 했으나 등기부등본에 이혼재산분할등기로 기록되면 집파는데 걸릴까봐 그런데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좀 보탁합니다
IP : 223.62.xx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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