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퇴직을 하고 공무원으로 갈것같습니다
공무원으로 가더라도 뭐 15년정도 근무할것같구요.. 나이상..
공무원연금을 크게 기대할순없을것같고..
뭐 공무원과 국민연금이 연계가 되는게 그나마 조금 위안하는 정도...
퇴직금을 한번 중간정산한적도 있고
예전에..
뭐 정확히 퇴직연금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릅니다.
정산하고나서..
8년정도 회사를 더 다닌경우인데
월급은 세금제하고 한달에 500선이어던것같고
지금은 550정도 되는것같아요..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될려나요?
퇴직연금통장을 받아서 해지하고 일시불로 받는것이 나은건지
아님 그냥 두는게 나은건지..
월급이 이정도 받았다면
8년정도일때 퇴직금액은 얼마일까요..
큰금액이 아니면 그냥 일시불로 챙기는게 낫겠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처럼 배우자사망시 부인에게
가는 유족연금이란게 있는건가요?
아님 개인퇴직연금이기에
그런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
퇴직연금에 전혀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