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복비 부담할때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경우?

...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14-01-19 23:56:11
전세 살다가 자동연장 되서 일년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는 2억에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이사를 간다..집 주인은 3억에 내 놓았다..
그럼 복비도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세입자가 다 내나요? 
아니면 세입자는 2억만큼, 1억만큼은 주인이? 
IP : 119.148.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동
    '14.1.20 12:02 AM (1.229.xxx.97)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면 내 계약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억이니 3%(?) 6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구요.
    그런데 자동갱신중 만료를 못채우고 가시는것 같은데...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그렇게 해야하구요.
    말그대로 자동갱신이 되셨다면 중간에 나간다하시면
    집주인이 100% 지불해야합니다.
    경매강의 들을때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구요.

  • 2. ...
    '14.1.20 12:13 AM (119.148.xxx.181)

    감사합니다. 자동갱신이고 같은 금액인데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어요.
    굳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한게 복비 때문인것 같더라구요.

  • 3. ....
    '14.1.20 12:42 AM (211.200.xxx.231)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아니면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2년살고 전세금올려주고 3년째나가면 복비물어요?

  • 4. pamie
    '14.1.20 2:36 AM (112.154.xxx.23)

    묵시적갱신이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그래서 저도 헤깔리네요.
    법규정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과 같이 2년 재연장이 되지만 그 전에 나가셔도 세입자가 복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나가실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되구요.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5. 윗님
    '14.3.1 8:29 PM (222.232.xxx.219)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1243 타고난 허약체질이 있을까요? 9 건강 2014/03/15 2,965
361242 건조한 두피 가려움으로 고생중-샴푸리뷰 10 화성행궁 2014/03/15 7,934
361241 남친 모임에 나가야 하나요. 3 메론 2014/03/15 1,266
361240 찾다찾다 포기요. 82님들 도와주세요~ ㅠ 6 궁금해요 2014/03/15 1,107
361239 행복해 뵈는 대학 신입생 우리 아들 13 빛나는 3월.. 2014/03/15 6,117
361238 '타워팰리스' 집주인 건보료 '0원'..라면집 사장은? 6 참맛 2014/03/15 2,035
361237 팁 얼마나 주시나요? 3 미용실에서 2014/03/15 805
361236 프레쉬 기초가 그렇게 좋나요?? 19 kickle.. 2014/03/15 6,092
361235 긴급생중계 -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_국민설명회 lowsim.. 2014/03/15 353
361234 김주열 열사 그린 '3.15 벽화 공개 1 315부정선.. 2014/03/15 314
361233 kt 메세지확인 ㅇㅇ 2014/03/15 1,131
361232 모 60프로 남자애 교복바지 세탁 어떻게 하나요? 15 세탁 2014/03/15 7,180
361231 신의선물 질문이요. 6 큰물 2014/03/15 1,677
361230 내일 결혼식장 보러가는데요 4 봄이다 2014/03/15 1,172
361229 엄마가 지켜야하나요? 1 초1맘 2014/03/15 653
361228 JTBC 밤샘토론...가장 역겹게 구는 인간... 2 손전등 2014/03/15 1,734
361227 시아버님 생신때 제가 우째야 할까요? 12 birthd.. 2014/03/15 3,202
361226 철분제의 위력에 고민이에요 8 2014/03/15 5,611
361225 봉사활동 할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4 추웁다 2014/03/15 1,125
361224 민변 "검찰과 <문화일보>의 물타기, 좌시 .. 1 샬랄라 2014/03/15 419
361223 곽티슈 사이즈가 캐나다도 같은가요? 2 크리넥스티슈.. 2014/03/15 939
361222 전업이신분들 친정엄마가 살림도와주시구 애봐주시면..용돈 따로 드.. 24 전업주부 2014/03/15 4,350
361221 강쥐 부분미용기 필요한가요 5 강쥐미용 2014/03/15 537
361220 중학교에서의 결석 5 중딩맘 2014/03/15 1,133
361219 마카롱 만들었는데 쿠키가 됐어요 망했네 2014/03/15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