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는 2억에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이사를 간다..집 주인은 3억에 내 놓았다..
그럼 복비도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세입자가 다 내나요?
아니면 세입자는 2억만큼, 1억만큼은 주인이?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면 내 계약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억이니 3%(?) 6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구요.
그런데 자동갱신중 만료를 못채우고 가시는것 같은데...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그렇게 해야하구요.
말그대로 자동갱신이 되셨다면 중간에 나간다하시면
집주인이 100% 지불해야합니다.
경매강의 들을때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구요.
감사합니다. 자동갱신이고 같은 금액인데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어요.
굳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한게 복비 때문인것 같더라구요.
자동연장 아니면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2년살고 전세금올려주고 3년째나가면 복비물어요?
묵시적갱신이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그래서 저도 헤깔리네요.
법규정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과 같이 2년 재연장이 되지만 그 전에 나가셔도 세입자가 복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나가실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되구요.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