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중도해지로 복비 부담할때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경우?

...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4-01-19 23:56:11
전세 살다가 자동연장 되서 일년정도 더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오르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는 2억에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이사를 간다..집 주인은 3억에 내 놓았다..
그럼 복비도 차이가 나는데 무조건 세입자가 다 내나요? 
아니면 세입자는 2억만큼, 1억만큼은 주인이? 
IP : 119.148.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동
    '14.1.20 12:02 AM (1.229.xxx.97)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면 내 계약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2억이니 3%(?) 60만원을 내셔야합니다.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거구요.
    그런데 자동갱신중 만료를 못채우고 가시는것 같은데...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면 그렇게 해야하구요.
    말그대로 자동갱신이 되셨다면 중간에 나간다하시면
    집주인이 100% 지불해야합니다.
    경매강의 들을때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구요.

  • 2. ...
    '14.1.20 12:13 AM (119.148.xxx.181)

    감사합니다. 자동갱신이고 같은 금액인데도 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어요.
    굳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한게 복비 때문인것 같더라구요.

  • 3. ....
    '14.1.20 12:42 AM (211.200.xxx.231)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아니면 복비를 물어야하나요?
    2년살고 전세금올려주고 3년째나가면 복비물어요?

  • 4. pamie
    '14.1.20 2:36 AM (112.154.xxx.23)

    묵시적갱신이라면 간단한 문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그래서 저도 헤깔리네요.
    법규정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과 같이 2년 재연장이 되지만 그 전에 나가셔도 세입자가 복비 부담없이 언제든지 나가실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기때문에 나가시기 3개월전에 말씀하시면 되구요.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5. 윗님
    '14.3.1 8:29 PM (222.232.xxx.219)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9449 코렐그릇 1 오늘은 2014/03/12 1,311
359448 육개장 끓이려고 파를 데쳤는데... 7 2014/03/12 1,826
359447 중1아들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네요. 5 걱정맘 2014/03/12 1,404
359446 오늘 고2 모의고사 수학 3 엄마 2014/03/12 1,439
359445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용어정리 하고 갑시다 1 참맛 2014/03/12 567
359444 치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치과 2014/03/12 1,409
359443 30대 변호사, 결혼과 꿈 사이에서 갈등 중입니다. 34 bears 2014/03/12 8,908
359442 10일간 유럽 패키지여행가는데 경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2 보미 2014/03/12 7,865
359441 다른 나라도 새치염색 하나요? 7 구찮다 2014/03/12 2,366
359440 케이티 올레 홈페이지 점검중 맞나요 3 ㅅㄷㅈ 2014/03/12 668
359439 대박 덩어리가 진주에만 떨어지나..... 4 손전등 2014/03/12 1,853
359438 ((((급질)))) 원추리나물 10 2014/03/12 1,117
359437 초등영어문법 인강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1 추천 2014/03/12 2,280
359436 이사로 인한 이별 3 친구친구 2014/03/12 1,551
359435 결혼할 배우자의 학벌과 직장중 무엇을 선호 하시나요? 11 ,, 2014/03/12 4,570
359434 (급)의정부나그 주변 맛난족발집 알려주세요 2 갑자기 2014/03/12 442
359433 연로하신 어르신. 치아도 약하신데 드실 거 뭘 보내드리면 좋을까.. 6 2014/03/12 843
359432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다룰 줄 아시면 도움좀 주세요~ 1 ㄱㄴ 2014/03/12 551
359431 오늘같은날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5 봄비 2014/03/12 748
359430 층만 이동해서 이사할 경우? 이사 2014/03/12 644
359429 쇼파 커버링 저렴하게 하는 곳 없을까요? SJSJS 2014/03/12 966
359428 심한 지루성두피염 8 걱정이네요 2014/03/12 3,530
359427 매직크린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더라구요. 1 몇일전글에 2014/03/12 22,792
359426 초등급식에 나오는 닭죽은 어떻게 끓일까요? 5 닭죽 2014/03/12 1,797
359425 한참만에 82왔는데요 ..혜경쌤 소소한 일상이 사라졌네요 ㅠ 10 오랜만이야 2014/03/12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