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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4-01-19 16:05:41
3달전에 백화점에 입점되어있는 그릇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해서 고민끝에 인수를 했는데요. 
원래 가맹점이라 가맹비도 내고 3달때 운영중이었습이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퇴출 통보가 왔네요. 
다행히 권리금과 가맹비에 대해서는 중도 퇴출시 감가삼각을 작용하여 저희에게 권리금을 받고 판 사람과 본사로 부터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물건입니다. 
본사에서 자기들이 공급한 그릇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도의상 반품처리 해주겠지만, 저희에게 가게를 판 사람에게서 산 기존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반품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물건도 어차피 본사에서 그 사람에게 물건임에도 물구하구요)
계약서상 어디에도 기존 물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반품 불가나 반품하겠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없는 돈 모아모아 안정적이라고 투자했다가 앉은 자리에서 몇천 날리게 생겼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IP : 125.186.xxx.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4.1.19 4:10 PM (58.140.xxx.67)

    일단 계약이라는건 계약서에 없다면 민법(또는 법인과의 계약이니 상법에 있을수도..)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법률구조 공단같은데서 법률자문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뭐 얼마나 잃으실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잃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2. 원글
    '14.1.19 4:10 PM (125.186.xxx.53)

    본사에서 물건을 안받아주겠다 하면 쇼핑몰이라도 차야 할까요.. ㅜㅜ

  • 3. 루나틱
    '14.1.19 4:14 PM (58.140.xxx.67)

    법률 자문받아보시고... 뭐 구조공단이야 복불복일 수 있으나 요즘에는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고... 나름 괜찮은 직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라도 가려는 변호사들이 많으니... 어쨌든 문의하시면 뭐 법이나 판례등에 의거해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줄겁니다... 물론 못미더우시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가보시는것도 괜찮죠 물론 돈이 들겠지만..

  • 4. ..
    '14.1.19 4:24 PM (121.148.xxx.44)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 물어도 되나요?

    정 처분할곳이 없다면 밖에서 가게를 하시는것은 어떠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마트에 입점시켰다가 느닷없이 나가라 해서
    고민 끝에 밖으로 매장을 옮겨서 ,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릇매장은 오프매장이 훨 나아요.

  • 5. 원글
    '14.1.19 4:29 PM (125.186.xxx.53)

    ㅠㅠ 그럴 여력이 안되네요.

  • 6. 루나틱
    '14.1.19 4:33 PM (58.140.xxx.67)

    125.186.xxx.53// 법률구조공단은 공짜일텐데요

  • 7. 원글
    '14.1.19 4:35 PM (125.186.xxx.53)

    루나틱님 법률구조공단 참고하겠습니다.
    왜 안하던 일을 저질러서 이 맘고생인지 ㅠㅠ

  • 8. 루나틱
    '14.1.19 4:38 PM (58.140.xxx.67)

    125.186.xxx.53// 우리나라에 무변촌이 있다는게 헛소리인 이유는 전국에 관할 별로 법률 구조 공단이 있기때문이죠.... 거기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예전에야 천대 받았지만 요즘에는 그거라도 하려고 난리인 경우 있습니다.. 뭐.. 과거 보다 질이 좋아졌을꺼라고 사료되니... 최소 그거라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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