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37만원 4.1%복리로 10년짜리 적금들면 수령액이 얼마일까요?

계산 조회수 : 6,785
작성일 : 2014-01-19 15:33:44
매월 37만원씩 납입하는 10년만기 적금을 넣는다고 하면
금리가 연리4.1%복리일때 
10년뒤에 얼마를 수령하게 되나요?
세금은 없다고 할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계산이 가능할까요?
IP : 203.228.xxx.6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금융계산기
    '14.1.19 3:35 PM (175.246.xxx.180)

    고고씽~~

  • 2. 이런 고민
    '14.1.19 3:39 PM (175.120.xxx.240)

    금융법이 바뀌면 종합금융과세에 해당되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중과세대상 명단에 올라가지요

  • 3. 원글
    '14.1.19 3:48 PM (203.228.xxx.61)

    54,957,798 원
    금융계산기....세상에나 이렇게 편리한게 있었군요.
    대출 계산도 되고....정말 너무 너무 편리하네요. 감사해요.
    역시 82가 최고에요.
    http://www.best79.com/deposit/2/2/370000/4.1/120

  • 4. 개인연금
    '14.1.19 3:49 PM (211.216.xxx.135)

    처음 나왔을 때 가입했습니다. 95년일겁니다.
    년180만원 소득공제되고 55세에 찾으면 세금없는 상품....
    채권형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꾸준히 불입했습니다.
    그 당시 계산으로 55세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1억2천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불입기간이 남아서 1년에 두번 원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80만원정도인데 11만원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하니 "파인시티에 투자를 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길래'''
    신문을 들춰보니 최시중이 그곳에서 뇌물을 받아 양재동 터미널 사업에 엄청난 돈을 날녔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갔더니 이자가 -0- 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지금 잔고는 원래 그들이 예상해서 제시했던 금액의 정확이 반토막입니다.
    imf시절에 그 이자 높을 때는 채권형이라 이율이 낮다고 하더니
    이젠 전화해서 따질 힘도 없네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절대 장기 예금 넣지 마시라는겁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퇴직연금도 수시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통장에 돈있으면 쓸일생긴다고 묶어두는 의미와 노후대비라는
    두가지를 기준으로 장기 예금(연금포함) 불입합니다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꾸준히 넣어서 바로 재예치하고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 이가 갈립니다.

  • 5. 원글
    '14.1.19 3:54 PM (203.228.xxx.61)

    남편이 농협갔다가 아가씨한테 꼬시켜서 월37만원짜리 10년만기 비과세저축보험을 들었어요.
    4.1% 복리라는데 10년 만기때 찾을 예상액이 5100만원 정도에요.
    근데 지금 적금으로 계산해보니 거의 5500만원.
    결국 이자가 400만원이나 적다는 이야긴데
    자세히 읽어보니 이넘들이 사업비라고 원금의 6프로 이상을 떼가네요.
    납입금에서 사입비 떼고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주는겁니다.
    가입할때 사업비 설명 못 들었다고 하네요. ㅠㅠ
    저축보험의 함정입니다. 사업비

  • 6. 원글님~
    '14.1.19 3:56 PM (110.35.xxx.142)

    가입할때 사업비 설명 못 들었으면 불공정공시로 해지 가능할거에요.
    월요일에 농협에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 7. 원글
    '14.1.19 3:58 PM (203.228.xxx.61)

    저축 보험 사업비 한번만 가져가는게 아니고 매달 37만원을 내면 매달 7%정도 떼가는가봐요.
    만기 이전에 사망하면 2200만원 준다는게 있기는 한데 그건 위험보험료로 매달 또 떼가네요.
    그니까 혜택이라고 할 수 없는거구......
    비과세에 혹하지 마시고 저축보험 사업비 꼭 알아두세요.
    단순 금리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사업비를 원금의 7%나 떼감.
    보험회사 다단계식으로 피라미드 수당가져가는거 결국은 다 내가 낸돈이니까 당연한거죠.

  • 8. 원글
    '14.1.19 4:02 PM (203.228.xxx.61)

    10년만기라는게 사실 말도 안되는거라 생각해요. 10년 뒤에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제 맘 같아서는
    당장 해약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 성격에 죽어도 해약 안한다고 버틸것 같아요.
    나한테 좀 물어보고 뭘 좀 하라니까.......
    매번 맘대로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 9. 익명
    '14.1.19 7:12 PM (180.230.xxx.181)

    예.적금 계산기 감사합니다

  • 10. 네모네모
    '14.1.19 7:45 PM (223.62.xxx.31)

    원글님 계산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지금 적금 계산할 때
    월복리로 계산하셨는데 대부분 은행 적금은 단리입니다
    말씀하신 저축보험은연복리가 맞구요
    그리고 은행 예적금은 1인당 세금우대가 원금 1천만원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4400적금을 넣을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하신 금융계산기에서 일반과세로 계산된 금액이 적금 금액과 비슷하다고 봐야죠
    저축보험의 강점은 비과세라는 거구요

  • 11. ...
    '17.1.22 9:41 PM (1.237.xxx.5)

    적금계산기. 금융계산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958 서울시, 수시 수험생 위한 숙박 1만원에 제공-유스호스텔 3 캐롯 2014/11/07 1,251
434957 3살 보육예산은 0원, 박정희 기념엔 팍팍! 6 샬랄라 2014/11/07 1,266
434956 "목사가 너무 부럽다, 여성 성도 마음대로 건드.. 4 호박덩쿨 2014/11/07 1,698
434955 인터스텔라 VS 나를 찾아줘.. 어떤거 볼까요?? 16 영화선택 2014/11/07 2,815
434954 해외에서 옷 사오면 세금은 몇프로나 낼까요 2 ........ 2014/11/07 827
434953 스탠드형김치냉장고. 딤채. .삼성지펠아삭 고민중입니다 5 마눌앵 2014/11/07 2,469
434952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파리크라상에서 쓸 수 있나요? 케익 2014/11/07 1,542
434951 손위 형님 병문안에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3 오늘 저녁 2014/11/07 1,095
434950 강 ** 같은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솔직히 2014/11/07 827
434949 케이트스페이드나 더 삭 가방은 파주 아울렛엔 없나요? 2 .. 2014/11/07 963
434948 작은 사이즈의 밥공기 뭐 쓰세요? 5 밥공기 2014/11/07 1,218
434947 절망적입니다. 고1 아들 7 자문 2014/11/07 2,735
434946 월경증후군 증상들 있으신가요? 5 PMS 2014/11/07 1,051
434945 양주에 괜찮은 맛집이 있을까요? 질문...... 2014/11/07 603
434944 지금 홈쇼핑서 아*스 물걸레청소기 하는데요 넘 사고싶어요 ㅋㅋ 5 궁금해요 2014/11/07 1,783
434943 다크서클과 몸상태 연관관계있나요? 5 우리아이 2014/11/07 2,129
434942 학교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아이들 성적이 오른다? 3 레버리지 2014/11/07 935
434941 서울이나 서울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추천해주세요 3 .... 2014/11/07 2,624
434940 아파트 3층 분양 받았는데 팔때는 로얄층과 가격차가 얼마나 날까.. .. 2014/11/07 1,751
434939 결혼도 안한애들이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거.. 61 aa 2014/11/07 11,574
434938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4 동물농장 2014/11/07 766
434937 모임에서 행동이 마음에 안드는 친구 9 입동 2014/11/07 2,861
434936 자기집 도로명 주소, 국민 절반밖에 모른다 8 세우실 2014/11/07 742
434935 초등과 중학교가 나란히 있는경우 어떤지요?. 4 학교 2014/11/07 807
434934 신혼부부 전셋집 조언 좀 주세요 7 . 2014/11/07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