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임대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뉴플리머스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4-01-19 01:08:18

3억 5천 전세를 구했어요.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그 날 오후 다섯시까지 계약하러 오라 해서 갔거든요

막상 가보니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왔더라구요{그 집 보러 갔을때 집주인이라고살고있던 사람)

대리인은 본인이 실제 주인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아마 집이 두채라 재산세등의 문제 때문인거 같아요) 남편 형님 명의로 되어있고 채권액이 전세가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정상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전화르 했더라구요. 일단가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300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월욜에 채권액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부동산은 이것도 확인 안해보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건지 엄청 열받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은심정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도 늦게서야 집주인이 따로있는걸 알았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그걸 아는 시점에 연락을 해서 계약일정을 늦추던가 해써야지..

남편도 욕 나오고요.무슨 가계약을 하고 온건지,,다 정리 된후에 계약을 하면 될것을..아후..

 

이런 경우 계약 무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은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보통 가족이 하는걸로 아는데..

답답해서 잠도 안오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
    '14.1.19 1:23 AM (183.96.xxx.94)

    남편분이 어찌 대리인 인줄 아시고도 계약을 하셨을까요?
    대리인이면 해당구비 서류를 당연히 지참시키는게 부동산이 할 일인데요.
    저도 세입자 입장이며 원글님 같은 입장인데 처음부터 부동산에서 알고도 가계약을
    시키고 대리인 인감을 안줘서 싸우다가 결국은 가계약금 400만원 빼고 전액 등기인 명의로
    송금해 버렸어요.
    해약 못한 이유는 명의자를 데리고 와서 신분증이랑 확인 시키는 바람에....
    부동산 마냥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 2. ..
    '14.1.19 2:38 AM (175.209.xxx.55)

    검색해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당하시던데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딱부러지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방면
    완전 두리뭉실... 괜찬다 괜찬다... 걱정말라 이런말만 연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속터지죠.
    저라면 그런 찜찜한 계약 안할거 같아요.

  • 3. ..
    '14.1.19 2:41 AM (175.209.xxx.55)

    얼마전 TV에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사건을 보여 줬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사람 믿고 큰일 치루는거죠.
    그 집주인도 황당한게 월세가 밀려서 월세 준 집에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전세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 4.
    '14.1.19 3:41 AM (223.62.xxx.91)

    다 필요없음 뭔말인들 못하나요? 등기부상 명의자하고 거래하는게 맞습니다 눈뜨고 당해요 그쪽 형님이든 할애비든 난 모른다 계약자인 나는등기부상 주인에게 돈을 이체할것이고 계약할것이니 그 형님이란 분 데려다 놔라 아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일체서류를 갖고오라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러더라도 돈은 명의자에게 건네거나 이체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616 남편이 눈이 잘 안보인대요. 동네 안과 두군데 갔는데 아무 이.. 7 2014/01/19 2,977
343615 다시 한번 올릴께요.. 여론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3 탱자 2014/01/19 905
343614 만두 집에서 해먹으니 절대로 못 사먹겟네요 76 // 2014/01/19 18,650
343613 오픈한 두부 4 두부요리 2014/01/19 1,188
343612 제사를 합치고 싶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19 부녀자 2014/01/19 3,739
343611 같은 라인 아줌마가 쇼핑 카트를 자기네 현관과 우리집 현관 17 이럴땐 2014/01/19 3,567
343610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 질문요! 3 ... 2014/01/19 1,202
343609 띠어리코트 지름신 어쩌죠.. 11 코트 2014/01/19 6,527
343608 네스프레소 캡슐 어찌사나요. 4 nnn 2014/01/19 1,611
343607 한지벽지의 장.단점 좀 알려 주세요. 1 한지 2014/01/19 2,115
343606 오리지널 내한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보신분 계세요? 4 궁금녀 2014/01/19 1,163
343605 예전 비즈바즈 수준의 뷔페 없을까요? 5 .. 2014/01/19 5,187
343604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이둘과 살려면 도움 되는 싸이트 좀 알려주세.. 3 엄마 2014/01/19 1,766
343603 '혁혁한' 소리나는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5 최선을다하자.. 2014/01/19 1,380
343602 아빠어디가 김진표 출연을 재고하라 아고라 청원 서명 입니다. 5 ㅇㅇ 2014/01/19 1,960
343601 19개 항목 개인정보 유출..全국민 불안감 확산(종합) 1 미춰버리겠어.. 2014/01/19 1,064
343600 나인 어디서 볼수있나요? 5 654 2014/01/19 998
343599 정미홍, 23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15 미쳤네 2014/01/19 2,981
343598 아이들앞에서 부부싸움...괴로워요ㅠ 6 ... 2014/01/19 2,642
343597 태백산 눈꽃축제장에서 내일 등산하려는데 1 영이네 2014/01/19 917
343596 안맞을수 있을까요.. 종합비타민 2014/01/19 623
343595 목동 네일아트 마사지샵 추천~ 1 ㄴㅇ 2014/01/19 1,133
343594 불가리 블루 옴므 스킨 5 어디서팔까요.. 2014/01/19 1,093
343593 삼성서울병원 근처 맛난 집 좀 알려주세요 3 강남특파원~.. 2014/01/19 1,478
343592 시너지 디톡스 다이어트 1 유리 2014/01/19 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