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임대 계약시 대리인과 계약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뉴플리머스 조회수 : 1,995
작성일 : 2014-01-19 01:08:18

3억 5천 전세를 구했어요.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그 날 오후 다섯시까지 계약하러 오라 해서 갔거든요

막상 가보니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왔더라구요{그 집 보러 갔을때 집주인이라고살고있던 사람)

대리인은 본인이 실제 주인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아마 집이 두채라 재산세등의 문제 때문인거 같아요) 남편 형님 명의로 되어있고 채권액이 전세가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정상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전화르 했더라구요. 일단가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300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월욜에 채권액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부동산은 이것도 확인 안해보고 계약을 하라고 하는건지 엄청 열받아서 계약 파기하고 싶은심정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도 늦게서야 집주인이 따로있는걸 알았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그걸 아는 시점에 연락을 해서 계약일정을 늦추던가 해써야지..

남편도 욕 나오고요.무슨 가계약을 하고 온건지,,다 정리 된후에 계약을 하면 될것을..아후..

 

이런 경우 계약 무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인은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보통 가족이 하는걸로 아는데..

답답해서 잠도 안오네요.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5.139.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
    '14.1.19 1:23 AM (183.96.xxx.94)

    남편분이 어찌 대리인 인줄 아시고도 계약을 하셨을까요?
    대리인이면 해당구비 서류를 당연히 지참시키는게 부동산이 할 일인데요.
    저도 세입자 입장이며 원글님 같은 입장인데 처음부터 부동산에서 알고도 가계약을
    시키고 대리인 인감을 안줘서 싸우다가 결국은 가계약금 400만원 빼고 전액 등기인 명의로
    송금해 버렸어요.
    해약 못한 이유는 명의자를 데리고 와서 신분증이랑 확인 시키는 바람에....
    부동산 마냥 믿으면 안되겠더라구요.

  • 2. ..
    '14.1.19 2:38 AM (175.209.xxx.55)

    검색해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당하시던데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딱부러지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 방면
    완전 두리뭉실... 괜찬다 괜찬다... 걱정말라 이런말만 연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속터지죠.
    저라면 그런 찜찜한 계약 안할거 같아요.

  • 3. ..
    '14.1.19 2:41 AM (175.209.xxx.55)

    얼마전 TV에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사건을 보여 줬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사람 믿고 큰일 치루는거죠.
    그 집주인도 황당한게 월세가 밀려서 월세 준 집에 찾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전세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 4.
    '14.1.19 3:41 AM (223.62.xxx.91)

    다 필요없음 뭔말인들 못하나요? 등기부상 명의자하고 거래하는게 맞습니다 눈뜨고 당해요 그쪽 형님이든 할애비든 난 모른다 계약자인 나는등기부상 주인에게 돈을 이체할것이고 계약할것이니 그 형님이란 분 데려다 놔라 아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일체서류를 갖고오라고 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러더라도 돈은 명의자에게 건네거나 이체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934 역쉬!!! 실망을 안시키네요 1 ,,, 2014/01/29 1,086
345933 성실히 답변해 드립니다 ㅋㅋㅋ 1 과하게 성실.. 2014/01/29 689
345932 명절음식하는중??? 4 세누 2014/01/29 1,062
345931 BUZZ님 살돋의 스텐냉장고와 스텐김냉 모델명묻는 쪽지 확인좀 .. 3 BUZZ님 .. 2014/01/29 991
345930 또하나의 약속 낼 서울극장에서 라이프이즈 2014/01/29 352
345929 옛날기차가 그리워요 1 명절 2014/01/29 566
345928 수백향 아버지 불쌍해요 3 ㅜㅜ 2014/01/29 1,708
345927 고속터미널에 24시간 카페나 밥집 있을까요? 5 귀성길 2014/01/29 10,568
345926 이성재가 늦둥이 외아들인가요?? 8 .. 2014/01/29 3,748
345925 통신비 할인되는 카드가 궁금합니다. 1 저는 2014/01/29 1,321
345924 명절에도 일하는 직업가진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어찌 생각하나요? .. 9 ㅇㅇ 2014/01/29 2,930
345923 사랑은 노래를 타고 1 질문 2014/01/29 810
345922 선물로 카놀라유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9 식용유 2014/01/29 3,418
345921 동그랑땡반죽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낼 부쳐도 될까요 1 ... 2014/01/29 1,025
345920 전주 한옥마을 이번주 일요일 가고싶은데 개방 안하겠지요? 4 2014/01/29 1,124
345919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도 안되는 말을 날렸네요.. 12 아몬드 2014/01/29 3,898
345918 이혼하든 말든 19 짜증 2014/01/29 9,422
345917 사랑이 피터팬~ 부르는거 너무 귀여워요 ㅎㅎ 8 ,,, 2014/01/29 2,304
345916 명란젓요 3 좋아하는데 2014/01/29 975
345915 견미리 나이들어도 예쁘네요^^ 2 ^^ 2014/01/29 2,657
345914 반찬하기 힘든분들 뭐 해두세요? 2 ㅇㅇ 2014/01/29 1,175
345913 동그랑땡이 너무 퍽퍽해요 6 ㅠㅠ 2014/01/29 1,621
345912 돈이 없는데 설 손님 상을 차려야 해요 메뉴 조언 부탁드려요 21 ..... 2014/01/29 4,617
345911 배드민턴협회 ”선수가 너무 많아 관리 어려웠다” 10 세우실 2014/01/29 2,721
345910 임신 막달되면 얼굴까지 붓나요? 3 DF 2014/01/29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