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분껜 죄송한데220.118.xxx.14님

ㅇㄷ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4-01-18 23:31:20

의료법인 병원장은 의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무슨 제가 뻥을 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댓글에 쓰긴 했지만 너무 기가 차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서 글쓰고 갑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남을 거짓말쟁이로 몰지 마세요. 참내........ 뭐 인터넷에 새빨간 거짓말만 한다고요?

제가 뭐 미쳤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나요? 자려다 보니 기분 무지 나쁘네..

 

다른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름 성의껏 댓글 달은건데 의료법인장이 의사가 아니라고 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인터넷에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너무 기분나빠 글쓰게 됐네요.

 

IP : 203.15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8 11:38 PM (211.212.xxx.144)

    저 아는 분도 병원장 했어요.
    지금은 제 상사지만...
    돈 있으면 병원 지어서 하는거죠.

  • 2. ㅎㅎㅎ
    '14.1.18 11:40 PM (119.202.xxx.205)

    서울 못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ㅎㅎㅎ
    병원주인이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요

  • 3.
    '14.1.18 11:45 PM (211.212.xxx.144)

    시골사는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고
    남대문에 계단이 있다 없다 그런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더군요. ㅎㅎ

  • 4. 00
    '14.1.18 11:47 PM (112.171.xxx.151)

    저 아는분도 한의원 하시는데(고졸) 페이 닥터 두분 두시고해요(원장,부원장)
    진짜 서울 안간놈이 이김~ㅎㅎ

  • 5. 법인 대표야 뭐
    '14.1.18 11:53 PM (211.202.xxx.240)

    꼭 이 분야가 아니라 어디든
    그 직종 자격증과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 6. //
    '14.1.19 12:09 AM (175.209.xxx.55)

    의료법 조항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의료법인은 의료행위를 할수있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법인은 설립가능하다...

  • 7. ...
    '14.1.19 11:18 AM (182.222.xxx.141)

    의사가 경영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의사만이 가능하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802 보관 이사 해보신 분~ 5 하마콧구멍 2014/01/20 845
343801 천주교 신자분께 문의요_성물 축성 꼭 해야되나요? 8 초보신자 2014/01/20 4,955
343800 피아노 전공생 딸 손에 다한증 치료방법 없을까요? 4 다한증 2014/01/20 2,971
343799 안현수시상식.. 강남스타일 노래 3 .. 2014/01/20 2,362
343798 참을 수 없는 남편의 버릇 4 눈이 왔어요.. 2014/01/20 1,702
343797 떡국떡 파시던 호박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11 전화번호 2014/01/20 1,409
343796 농협에 개인정보 넣으면 다 유출된답니다... 4 ㅇㅇㅇ 2014/01/20 3,355
343795 국민카드 통화했는데 2 어렵게 2014/01/20 3,054
343794 소아과? 이비인후과? 4 초보엄마 2014/01/20 928
343793 기부금, 교회 십일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요.. 5 기부금 연말.. 2014/01/20 2,844
343792 인터넷으로 가스렌지 샀는데,가스 연결은 6 ... 2014/01/20 1,712
343791 유치원생 태권도 미술학원비 소득공제 될까요? 5 연말정산 2014/01/20 4,763
343790 이불 5 이불 2014/01/20 1,129
343789 강남고속터미널부근 아웃백이나 빕스 부탁드려요 2 어리버리 2014/01/20 2,916
343788 서울 지금 황사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3 .. 2014/01/20 993
343787 朴 정당공천 위헌,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무책임 위헌 시비 .. 2014/01/20 696
343786 김치냉장고 어디에두시나요?^^; 8 ... 2014/01/20 2,077
343785 "박정희 정권, 스위스 비자금 계좌 있었다. ".. 8 00000 2014/01/20 1,748
343784 ktx수서역과 일원본동 2 저기 2014/01/20 1,206
343783 안철수 차기 대권 지지도 30% 육박 16 탱자 2014/01/20 1,265
343782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1 산좋아 2014/01/20 457
343781 영어 몰라도 해외직구 쉽게하기 27 노란자전거 2014/01/20 2,212
343780 꿈해몽 고수님들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qbrkf 2014/01/20 434
343779 문어파는 곳 소개좀 해주세요 3 ... 2014/01/20 1,957
343778 카드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할 분을 모집한답니다. 19 우리는 2014/01/20 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