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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방법문의

궁금한 이 조회수 : 3,091
작성일 : 2014-01-18 22:39:59

친구남편이 20년 넘게 이중생활을 한 것을 최근에 친구가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륜녀에게 자녀 두명이 있다고 하는데...친구남편은 자기자식들이 아니라도 하지만 심증은 99%입니다.

그 자녀들의 유전자검사를 친구가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자녀들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알아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친구는 유전자검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IP : 116.34.xxx.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8 10:40 PM (39.120.xxx.193)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끝이예요.

  • 2. 변호사에게
    '14.1.18 10:46 PM (61.73.xxx.59)

    이건 좀 복잡해서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혼소송하면서 친자검사 요청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절한게 친자가 맞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면 유리할 수 있어요.

    대신 불륜을 입증할 다른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겠지요.
    금전적 지원같은 것들도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남편의 자식이라는 정황적 물증이 될테고요.

  • 3. 원글
    '14.1.18 10:47 PM (116.34.xxx.32)

    원글입니다. 그렇다면...
    불륜녀자녀의 머리카락을 구해와서 친구자녀들과 유전자 일치 여부를 검사하면 안될까요?

  • 4. 변호사에게
    '14.1.18 10:59 PM (61.73.xxx.59)

    아마 그럼 그 증거가 채택이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친구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있는 상태라도 그런 방법은 쓰지 마세요.

    좀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는 것이 최선입니다.

  • 5. 일단 소를 제기하고
    '14.1.18 11:37 PM (5.71.xxx.250)

    친자검사에 응하라고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거죠
    어느 고위직 장관인가도 계속 친자검사하라했는데
    거부해서 법원측이 친자인걸로 잠정결론내리죠
    마찬가지로, 상대녀 주소 알면, 그 주소에 사는 동거인이 남편과 친자일 확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당당하다면 검사에 응하라고 요청하는거죠..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원측에서 님의 손 들어드립니다

  • 6. 일단 소를 제기하고
    '14.1.18 11:39 PM (5.71.xxx.250)

    1.남편이 그 주소지에 사는 여자와 불륜관계 수년 간 유지한 걸 인정하는 대화 끌어내고 녹취
    2. 그 주소지에 사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이혼에 관한 소송제기
    3. 그에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혼외자식의 존재.. 만일 아니라면 친자검사후 자료제출 요구..
    4. 3에서 친자검사가 친자 아니라해도 이미 1에서 인정했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선 님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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