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자확인 방법문의

궁금한 이 조회수 : 3,062
작성일 : 2014-01-18 22:39:59

친구남편이 20년 넘게 이중생활을 한 것을 최근에 친구가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불륜녀에게 자녀 두명이 있다고 하는데...친구남편은 자기자식들이 아니라도 하지만 심증은 99%입니다.

그 자녀들의 유전자검사를 친구가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자녀들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알아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친구는 유전자검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IP : 116.34.xxx.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8 10:40 PM (39.120.xxx.193)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끝이예요.

  • 2. 변호사에게
    '14.1.18 10:46 PM (61.73.xxx.59)

    이건 좀 복잡해서 유능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혼소송하면서 친자검사 요청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절한게 친자가 맞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면 유리할 수 있어요.

    대신 불륜을 입증할 다른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겠지요.
    금전적 지원같은 것들도요.
    그래야 그 자녀들도 남편의 자식이라는 정황적 물증이 될테고요.

  • 3. 원글
    '14.1.18 10:47 PM (116.34.xxx.32)

    원글입니다. 그렇다면...
    불륜녀자녀의 머리카락을 구해와서 친구자녀들과 유전자 일치 여부를 검사하면 안될까요?

  • 4. 변호사에게
    '14.1.18 10:59 PM (61.73.xxx.59)

    아마 그럼 그 증거가 채택이된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친구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있는 상태라도 그런 방법은 쓰지 마세요.

    좀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는 것이 최선입니다.

  • 5. 일단 소를 제기하고
    '14.1.18 11:37 PM (5.71.xxx.250)

    친자검사에 응하라고 상대를 계속 압박하는거죠
    어느 고위직 장관인가도 계속 친자검사하라했는데
    거부해서 법원측이 친자인걸로 잠정결론내리죠
    마찬가지로, 상대녀 주소 알면, 그 주소에 사는 동거인이 남편과 친자일 확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당당하다면 검사에 응하라고 요청하는거죠..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원측에서 님의 손 들어드립니다

  • 6. 일단 소를 제기하고
    '14.1.18 11:39 PM (5.71.xxx.250)

    1.남편이 그 주소지에 사는 여자와 불륜관계 수년 간 유지한 걸 인정하는 대화 끌어내고 녹취
    2. 그 주소지에 사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이혼에 관한 소송제기
    3. 그에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혼외자식의 존재.. 만일 아니라면 친자검사후 자료제출 요구..
    4. 3에서 친자검사가 친자 아니라해도 이미 1에서 인정했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선 님이 유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042 시슬리 파운데이션 쓰시는분? 4 ,, 2014/01/23 4,793
344041 구정때 아이데리고 스키장가도 괜찬을까요 5 예비중1 2014/01/23 785
344040 이럴경우 어디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알이 2014/01/23 622
344039 과외신고 하신 분들 3 국세청 2014/01/23 1,678
344038 아버지 칠순 축하금 얼마정도 드려야...? 2 큰딸 2014/01/23 3,508
344037 대학영어특기자입학(내신하위권),정보주실분~ 10 제친구좀도와.. 2014/01/23 1,257
344036 트윗하다가,,,리트윗하는것도 순간 겁나더라구요. 6 ㅇㅇㅇ 2014/01/23 1,030
344035 내가 복음이다(코믹방송6회) 2 호박덩쿨 2014/01/23 714
344034 인터넷전화 2 봄날 2014/01/23 522
344033 245만원짜리 패딩이 색이 바랬어요. 16 멘탈붕괴 2014/01/23 13,232
344032 영어 공부 좋은 정보 ㅡ ... 2014/01/23 768
344031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2014/01/23 1,165
344030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2 연말 2014/01/23 650
344029 실체없는 집값 바닥론.. 등골 휘는 서민경제 8 /// 2014/01/23 2,518
344028 늘 코로만 감기오는 아이 도라지배즙 먹이는게 좋을까요 9 평상시에 2014/01/23 1,625
344027 강남에서 인천공항 5 ... 2014/01/23 1,328
344026 시골의사 박경철님은 6 .. 2014/01/23 3,237
344025 어제 밤에 g2공짜로 풀린거 맞나요?? 6 혹시 2014/01/23 3,456
344024 복지부 ”한국 노인 가난” WP 기사 조목조목 반박 3 세우실 2014/01/23 906
344023 동네 아는 엄마의 남편이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봐야 하나요? 19 궁금해요 2014/01/23 3,047
344022 원마운트 워터파크 가보신 분요~ 2 qna 2014/01/23 1,494
344021 맞벌이.. 그동안 뭐하고 산건지.. 12 132 2014/01/23 4,312
344020 메모하는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마트폰에 해놓으니 정리가 안돼요 6 메모 2014/01/23 2,353
344019 방사능)일본식료품이 안전? 가급적 놀러오지도마세요 1 녹색 2014/01/23 1,424
344018 예단으로 유기2인반상기 어때요? 7 ... 2014/01/2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