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천 전세이사를 가는데
2억3천만원 만 그곳에 현재살고있는(이사나가는) 세입자에게 주고 이사를 하면
2주뒤 3천만원을 마저 주고 저희가 그집으로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근데
2억3천을 저희가 주기로한날
집 주인이 해외여행 중이라
부동산 중개인을통해 돈을 주는일을 처리해야될거 같다고
중개인이 직접 저에게 전활했어요
일단 알겠다하고 끊었는데
주인없이 중개인과 현세입자 와 저 이렇게 셋이서
돈처리를 해도되는지
조금걱정이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줄때 주인이 여행 중이라고
공인중개사말만 믿고진행해도될까요?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4-01-17 23:17:33
IP : 203.226.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17 11:24 PM (61.73.xxx.59)돈이 집주인을 통해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갔다는 증거가 있어야해요.
집주인 통장으로 잔금 이체하고 주인 통장에서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보내는 형식이 제일 좋구요.
수표로 한다면 집주인이 미리 돈 받았다는 확인서를 중개인한테 써주고 잔금치루는 날 이걸 받으시는 방법을 쓰시던가요.
제일 나은 것은 집주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세입자한테 이체하는 것은 집주인이 중개인한테 부탁하든 알아서 하게 두고요.2. ㅠ
'14.1.17 11:30 PM (203.226.xxx.49)원글인데요
집주인통장으로 보낼수없는게
전 세입자 이사가는날 저도 돈이 마련되고요
근데 그날은 주인이 해외여행중이라는겁니다ㅠ3. 통장
'14.1.18 12:02 AM (1.229.xxx.97)집주인이 통장을 부동산에 맡깁니다.(도장이나 카드와 함께 비번도 알려주고-중개사에게)
님은 집주인통장으로 입금하고
공인중개사가 출금해서 전달하면 좋을것 같네요.4. ...
'14.1.18 1:22 AM (119.195.xxx.240) - 삭제된댓글통장님 의견 좋네요
집주인도 불안하면 한번만 쓸 용도로 만들어도 좋을거 같은데요5. 네
'14.1.18 9:45 AM (124.5.xxx.146)감사합니다.
일단은 집주인 통장으로 어떤방법을 통해서든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거죠?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