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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말인데요

연말정산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14-01-16 18:47:29
연봉의 3%로가 넘어야 공제 받을수 있나요?
남편 연봉은 3000만원이고
제가 수술을 받아서 의료비 200만원 지출했고
안경구입비가 있어서 팩스로 25만원 영수증보내왔어요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IP : 39.114.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1.16 6:52 PM (1.229.xxx.74)

    연봉의 3프로 초과분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3천만원의 3프로면 구십만원
    총 의료비는 200만원이니까
    200만원 - 90만원
    110만원과 안경구입비 25만원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 2. 윗분
    '14.1.16 6:57 PM (39.114.xxx.2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꾸벅

  • 3. ㅇㅇ
    '14.1.16 6:59 PM (1.229.xxx.74)

    설명이 좀 이상했어요
    3프로는 공제액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연봉의 3프로인 90만원은 제하고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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