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지라 마트에서 식재료등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매입세액 자료땜에 카드계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카드영수증보면 과세 1,000
면세 5,000
부가세 100
합계 6,100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증빙자료로 매입세액 기재할때
공급가(?)로 작성할때 6,000원을 기재하면 되나요?
용어가 익숙지않아 힘드네요.
음식점을 하는지라 마트에서 식재료등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매입세액 자료땜에 카드계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카드영수증보면 과세 1,000
면세 5,000
부가세 100
합계 6,100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증빙자료로 매입세액 기재할때
공급가(?)로 작성할때 6,000원을 기재하면 되나요?
용어가 익숙지않아 힘드네요.
공급가액 1000 부가세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