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조회수 : 7,864
작성일 : 2014-01-16 17:12:13

저희가족이 다 안경을 쓰는데요.

요번에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 이더라구요,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주로 갔던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쩌나 하다가 한푼도 공제 못받았는데

식구수대로하면 안경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번엔 꼭 공제 받아볼랍니다.

IP : 221.162.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6 5:14 PM (14.42.xxx.180)

    저 오늘 안경점 가서 서류 떼 왔어요.
    국세청 홈피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 2. ..
    '14.1.16 5:14 PM (110.70.xxx.192)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
    '14.1.16 5:16 PM (110.70.xxx.192)

    저희는 작년에 미리 말했더니 주민번호 알려주면 국세청에 올려준다더니 확인하니까 올라왔더라구요

  • 4. 원글
    '14.1.16 5:17 PM (221.162.xxx.72)

    그럼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챙겨놔야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저희는 안경구입비 정말 꽤 되거든요.
    어렵네요.^^;;

  • 5. ..
    '14.1.16 5:20 PM (110.70.xxx.192)

    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해줄텐데요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으셔야죠

    안경원에 전화해보세요.. 해줄텐데요

  • 6. ㅇㅇ
    '14.1.16 5:21 PM (1.229.xxx.74)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으시는지요?

  • 7. ^^
    '14.1.16 5:22 PM (211.202.xxx.125)

    전 작년에 안경원에 미리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고 가져와서 입력하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어요.

  • 8. destiny
    '14.1.16 8:24 PM (14.34.xxx.58)

    연말정산용으로 안경원에서 떼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4%?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 9. 사과꽃
    '14.1.16 10:03 PM (121.138.xxx.124)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몇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예요)
    주로 가는 안경원이 있다면
    지난 것도 찾아서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

  • 10. 안경비만으론 안돼요
    '14.1.16 10:26 PM (58.230.xxx.72)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255 연말정산문의요 1 선우맘 2014/01/20 709
345254 대중탕에서 이런분들 어떠세요? 8 높은산 2014/01/20 1,798
345253 벨 한번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는 사람 3 미춰어 버리.. 2014/01/20 1,808
345252 변호인 실제 사건 피해자들 내일 노대통령 묘역 참배 2 울컥 2014/01/20 1,329
345251 카스에서 쪽지보내기 2 제발~~ 2014/01/20 1,438
345250 이혼준비 재산분할 지니 2014/01/20 1,472
345249 된장구입하려는데요 수녀원된장 이나 진배기된장등 어떤가요? 1 된장 2014/01/20 2,342
345248 뉴욕타임즈에 보낸 '한국인들의 입장' 손전등 2014/01/20 798
345247 화장실에 담배피는 아랫집땜에 ㅠㅠ 4 Drim 2014/01/20 1,319
345246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사립초등학교 알수있는 방법은요? 3 어머나 2014/01/20 2,680
345245 옆집 피아노소리 미치겠어요 6 제발~ 2014/01/20 4,196
345244 죽전 vs 수지 이사고민 7 초등예비생맘.. 2014/01/20 3,822
345243 이번 금융사 정보 누출로 스팸전화는 거의 사라질것 같아요 아마 2014/01/20 1,207
345242 朴대통령 ”한국 기업하기 좋은나라”…다보스 세일즈 4 세우실 2014/01/20 747
345241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된거 조회는 어디? 4 어디 2014/01/20 1,000
345240 시집갈때 날 엄청 비난하던 친구 115 2014/01/20 24,578
345239 두여자의 방 끝나고 새로하는 이민영나오는 아침드라마 3 드라마 2014/01/20 1,789
345238 영계라는 말은 어찌해서 생긴건가요? 8 대체 2014/01/20 2,005
345237 지금 전국 날씨 어때요? 5 평택 2014/01/20 1,435
345236 동물보호관리시스템..넘이쁜 개들 많네요 3 헉ㅠㅠ 2014/01/20 1,107
345235 삼양식품 이건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휴직중 2014/01/20 1,183
345234 정보유출..이와중에 2 급한데 2014/01/20 1,584
345233 개인정보 유출.. 정말 불공평.. 2014/01/20 615
345232 개인정보 유출됐을 시 유의 사항 손전등 2014/01/20 1,489
345231 지금 밖에 많이 추운가요? 2 ... 2014/01/20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