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조회수 : 7,803
작성일 : 2014-01-16 17:12:13

저희가족이 다 안경을 쓰는데요.

요번에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 이더라구요,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주로 갔던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쩌나 하다가 한푼도 공제 못받았는데

식구수대로하면 안경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번엔 꼭 공제 받아볼랍니다.

IP : 221.162.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6 5:14 PM (14.42.xxx.180)

    저 오늘 안경점 가서 서류 떼 왔어요.
    국세청 홈피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 2. ..
    '14.1.16 5:14 PM (110.70.xxx.192)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
    '14.1.16 5:16 PM (110.70.xxx.192)

    저희는 작년에 미리 말했더니 주민번호 알려주면 국세청에 올려준다더니 확인하니까 올라왔더라구요

  • 4. 원글
    '14.1.16 5:17 PM (221.162.xxx.72)

    그럼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챙겨놔야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저희는 안경구입비 정말 꽤 되거든요.
    어렵네요.^^;;

  • 5. ..
    '14.1.16 5:20 PM (110.70.xxx.192)

    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해줄텐데요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으셔야죠

    안경원에 전화해보세요.. 해줄텐데요

  • 6. ㅇㅇ
    '14.1.16 5:21 PM (1.229.xxx.74)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으시는지요?

  • 7. ^^
    '14.1.16 5:22 PM (211.202.xxx.125)

    전 작년에 안경원에 미리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고 가져와서 입력하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어요.

  • 8. destiny
    '14.1.16 8:24 PM (14.34.xxx.58)

    연말정산용으로 안경원에서 떼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4%?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 9. 사과꽃
    '14.1.16 10:03 PM (121.138.xxx.124)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몇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예요)
    주로 가는 안경원이 있다면
    지난 것도 찾아서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

  • 10. 안경비만으론 안돼요
    '14.1.16 10:26 PM (58.230.xxx.72)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333 별그대 작가는 강경옥씨를 아는게 확실해요 36 진홍주 2014/02/28 14,335
356332 새형광등 깜박임 3 .... 2014/02/28 1,900
356331 워드 편집을 못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 3 rrr 2014/02/28 857
356330 타임 자켓 3 붕붕이 2014/02/28 1,339
356329 평범한 사람들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성공하신분 있나요? 8 ... 2014/02/28 2,339
356328 김수현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미워지는건 4 이건 2014/02/28 1,997
356327 전주한옥마을 숙박과 맛집 추천해주세요~ 8 포리 2014/02/28 2,594
356326 나주 여아 강간 살해시도 사형시켜도 모자랄 넘을..... 손전등 2014/02/28 859
356325 12명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좌식이면서 조용하면서 맛집인 .. 2 식당추천 2014/02/28 711
356324 인연을 기다릴까요? 13 34살 미혼.. 2014/02/28 3,981
356323 비정한 코레일, 동료 사망 조의금까지 가압류 4 세우실 2014/02/28 712
356322 나의 커피마시는 법 6 혀끝에 달콤.. 2014/02/28 2,270
356321 이 사이트 모델언니 이제 얼굴에 손 안댓으면 좋겠어요 11 전에도 올라.. 2014/02/28 3,491
356320 다시는 친정에 애 안맡기려구요.. 33 열혈육아맘 2014/02/28 13,155
356319 이번 대학신입생 점수 10 궁금 2014/02/28 1,490
356318 전세 기간중 매매가 되었어요! 전 세입자구요! 2 .... 2014/02/28 1,780
356317 동네에 안 짖던 개가 절 보고 짖어요 ㅠㅠ 4 안알랴줌 2014/02/28 1,252
356316 집들이 메뉴, 보쌈하고 뭐가 잘 어울릴까요? 16 요리초보 2014/02/28 19,807
356315 컵 어떻게 버리세요 3 재활용 2014/02/28 915
356314 제주도교래휴양림숙박해보신분이요~ 5 여행 2014/02/28 1,857
356313 어떤 사람 이야기 2 2014/02/28 836
356312 짜증나서 kbs보기싫네요 6 열받네 2014/02/28 1,491
356311 15층에서 갑자기 39층까지 치솟은 창원엘리베이터 5 커피 2014/02/28 2,362
356310 중2 계속 정상어학원 다니는거 어때요? 초4부터 2014/02/28 1,116
356309 수지에서 판교까지 출퇴근 어떤게 최선일까요? 13 궁금 2014/02/28 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