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조회수 : 7,814
작성일 : 2014-01-16 17:12:13

저희가족이 다 안경을 쓰는데요.

요번에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 이더라구요,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주로 갔던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쩌나 하다가 한푼도 공제 못받았는데

식구수대로하면 안경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번엔 꼭 공제 받아볼랍니다.

IP : 221.162.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6 5:14 PM (14.42.xxx.180)

    저 오늘 안경점 가서 서류 떼 왔어요.
    국세청 홈피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 2. ..
    '14.1.16 5:14 PM (110.70.xxx.192)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
    '14.1.16 5:16 PM (110.70.xxx.192)

    저희는 작년에 미리 말했더니 주민번호 알려주면 국세청에 올려준다더니 확인하니까 올라왔더라구요

  • 4. 원글
    '14.1.16 5:17 PM (221.162.xxx.72)

    그럼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챙겨놔야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저희는 안경구입비 정말 꽤 되거든요.
    어렵네요.^^;;

  • 5. ..
    '14.1.16 5:20 PM (110.70.xxx.192)

    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해줄텐데요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으셔야죠

    안경원에 전화해보세요.. 해줄텐데요

  • 6. ㅇㅇ
    '14.1.16 5:21 PM (1.229.xxx.74)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으시는지요?

  • 7. ^^
    '14.1.16 5:22 PM (211.202.xxx.125)

    전 작년에 안경원에 미리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고 가져와서 입력하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어요.

  • 8. destiny
    '14.1.16 8:24 PM (14.34.xxx.58)

    연말정산용으로 안경원에서 떼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4%?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 9. 사과꽃
    '14.1.16 10:03 PM (121.138.xxx.124)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몇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예요)
    주로 가는 안경원이 있다면
    지난 것도 찾아서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

  • 10. 안경비만으론 안돼요
    '14.1.16 10:26 PM (58.230.xxx.72)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359 며칠전에 거시기장터 알려주신분 감사해요^^ 10 오디~ 2014/06/20 2,662
391358 박원순 시장, 취임식 프로그램도 '시민 뜻대로' 1 마니또 2014/06/20 1,357
391357 문화센터 메이크업 강좌 들을만 한가요? 1 .. 2014/06/20 2,750
391356 성형이 누구나 하게 되면서 이제 미모는 결혼에 있어서 별게아닌게.. 19 우유 2014/06/20 6,679
391355 재클린파이 맛있나요? 3 재클린파이 2014/06/20 1,870
391354 고등아들이 학교건강검진에서 기흉이라는데 14 ,,, 2014/06/20 5,343
391353 25개월 아이, 좌식 탁자 vs 원목 책상 5 이사를가야... 2014/06/20 1,771
391352 safety..열재는기구사용방법문의 t그냥 2014/06/20 1,171
391351 아들이 요리해야 하는데 코팅 웍 괜찮을까요? 스텐을 못 다뤄서요.. 3 그네하야 2014/06/20 1,525
391350 외국인친구 우리집에서 묵어도 되냐고 묻는데 11 거절하는법 2014/06/20 4,372
391349 무릎 주위살은 어떻게 뺄까요? 4 허벅지, 팔.. 2014/06/20 2,330
391348 원래 세월호가 국정원 관리하에 있었던 배라는거 아세요? 7 정봉주전국구.. 2014/06/20 2,205
391347 40대..캐주얼룩 또는 약간여성스러운룩..여름신발..뭐신으세요 2 여름신발 2014/06/20 3,161
391346 지루성 피부에 팩 독인가요 5 지루해 2014/06/20 2,688
391345 올 43세 주부, 네일자격증 따면 어떨까요? 15 걱정걱정.... 2014/06/20 5,632
391344 눈이 간혹 아픈데..강아지가 이유일까요...? 4 이유가 뭘까.. 2014/06/20 1,381
391343 돈 안주는 동료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닥치고아웃 2014/06/20 4,953
391342 스피닝 1년 되었습니다. 9 .... 2014/06/20 6,638
391341 필리핀 선생님께 드릴 국산 화장품 뭐가 좋을까요? 5 궁금 2014/06/20 2,073
391340 등기비용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너무 어.. 등기비용 2014/06/20 1,394
391339 문창극 총리 지명자 퇴진을 위한 장신대 신학생 성명서 2 브낰 2014/06/20 2,041
391338 용인 샘물 호스피스 8 하늘바다 2014/06/20 12,493
391337 과외할때 보충도 횟수에 포함되나요? 11 2014/06/20 3,187
391336 野 ‘문창극 방지법’ 발의…낙마 쐐기박기 9 브낰 2014/06/20 1,756
391335 맞선에 세미정장 바지+나이키 라운드 검정티+체크무늬 자켓 차림... .. 2014/06/2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