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조회수 : 7,737
작성일 : 2014-01-16 17:12:13

저희가족이 다 안경을 쓰는데요.

요번에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 이더라구요,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주로 갔던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쩌나 하다가 한푼도 공제 못받았는데

식구수대로하면 안경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번엔 꼭 공제 받아볼랍니다.

IP : 221.162.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6 5:14 PM (14.42.xxx.180)

    저 오늘 안경점 가서 서류 떼 왔어요.
    국세청 홈피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 2. ..
    '14.1.16 5:14 PM (110.70.xxx.192)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
    '14.1.16 5:16 PM (110.70.xxx.192)

    저희는 작년에 미리 말했더니 주민번호 알려주면 국세청에 올려준다더니 확인하니까 올라왔더라구요

  • 4. 원글
    '14.1.16 5:17 PM (221.162.xxx.72)

    그럼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챙겨놔야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저희는 안경구입비 정말 꽤 되거든요.
    어렵네요.^^;;

  • 5. ..
    '14.1.16 5:20 PM (110.70.xxx.192)

    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해줄텐데요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으셔야죠

    안경원에 전화해보세요.. 해줄텐데요

  • 6. ㅇㅇ
    '14.1.16 5:21 PM (1.229.xxx.74)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으시는지요?

  • 7. ^^
    '14.1.16 5:22 PM (211.202.xxx.125)

    전 작년에 안경원에 미리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고 가져와서 입력하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어요.

  • 8. destiny
    '14.1.16 8:24 PM (14.34.xxx.58)

    연말정산용으로 안경원에서 떼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4%?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 9. 사과꽃
    '14.1.16 10:03 PM (121.138.xxx.124)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몇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예요)
    주로 가는 안경원이 있다면
    지난 것도 찾아서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

  • 10. 안경비만으론 안돼요
    '14.1.16 10:26 PM (58.230.xxx.72)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049 아이 패딩지퍼 지퍼 머리가 깨졌어요. 4 지퍼수선 2014/01/26 1,894
345048 홍콩 3박4일이 나을까요 4박5일이 나을까요?? 1 결정장애ㅠ 2014/01/26 4,406
345047 모직코트 스팀 다리미 하면 주름이 펴질까요? 2 춥네 2014/01/26 7,032
345046 고 선우경식원장님 삶...(박원순시장님도 나와요.) 6 엠팍링크 2014/01/26 1,381
345045 80 중순 할머니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6 보고싶다. .. 2014/01/26 1,211
345044 김치전 ㅠㅠ 어떻게 해야 맛있나요?? 19 ... 2014/01/26 5,141
345043 2580 아일랜드 리조트 회장, 그거 '이은'네 시아버지 아닌가.. 3 조위스 2014/01/26 5,216
345042 비싼옷 잘 코디하고 풀메이컵에 비싼가방 든 여자 82 lemon 2014/01/26 18,071
345041 내일 백화점 선물 택배 2 .. 2014/01/26 723
345040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1 답답해요 2014/01/26 1,151
345039 2580 보니 아일랜드 리조트 회장 어떤 인간인지.... 17 ........ 2014/01/26 12,395
345038 남편하고 차 문제로 자꾸 싸워싸서 안되겠어요ㅠㅠ 24 dlrj 2014/01/26 4,245
345037 분양완료라는데, 거래량은 모자라요. 3 미분양 2014/01/26 1,059
345036 맥도날드 불매운동, 같은 한국인으로 심히 창피하네요 6 어이가.. 2014/01/26 2,178
345035 지금 시사매거진 2580 보세요. 10 ,,,,, 2014/01/26 6,280
345034 치간칫솔이나 치실 쓰시는 분 8 궁금 2014/01/26 5,760
345033 강쥐 사과 소시지 고기국 닭죽 우유 되나요? 5 5개월 강쥐.. 2014/01/26 762
345032 스텐후라이팬에 김구워도 되나요? 3 궁금 2014/01/26 1,567
345031 이거 말하면 싸움될까요? 6 ... 2014/01/26 1,729
345030 겨울방학, 아이들 데리고 어디 여행다녀 오셨어요? ... 2014/01/26 542
345029 나이드는걸 몸이 말해줍니다 2 2014/01/26 2,213
345028 아이들 몇살이나 되야 장난감 안가지고 노나요? 2 ^^ 2014/01/26 1,155
345027 . 4 갑자기 2014/01/26 3,230
345026 경기도 이동중지명령 내일6시부터 한다는데요.. 1 ..... 2014/01/26 2,434
345025 작두콩엑기스 혹시 아시는분요 1 이맛이맞나 2014/01/2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