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조회수 : 7,732
작성일 : 2014-01-16 17:12:13

저희가족이 다 안경을 쓰는데요.

요번에 국세청 연말정산 조회해보니까 온가족이 안경구입비 항목이 0원 이더라구요,

안경원에서 신고를 안해준걸까요?

주로 갔던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어달라고하면 되는거죠?

그다음엔 연말정산할때 그냥 항목에 금액 써넣으면 되는건가요?

국세청 홈피에 조회가 안되는건 어찌 증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쩌나 하다가 한푼도 공제 못받았는데

식구수대로하면 안경값도 만만치 않은데

요번엔 꼭 공제 받아볼랍니다.

IP : 221.162.xxx.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6 5:14 PM (14.42.xxx.180)

    저 오늘 안경점 가서 서류 떼 왔어요.
    국세청 홈피에는 안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장은 안나올 수 있대요.

  • 2. ..
    '14.1.16 5:14 PM (110.70.xxx.192)

    주민번호가 있어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겠죠..
    안경원가셔서 서류 달라하셔서
    국세청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3. ..
    '14.1.16 5:16 PM (110.70.xxx.192)

    저희는 작년에 미리 말했더니 주민번호 알려주면 국세청에 올려준다더니 확인하니까 올라왔더라구요

  • 4. 원글
    '14.1.16 5:17 PM (221.162.xxx.72)

    그럼 안경구입할때 영수증을 챙겨놔야 하는건가요?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저희는 안경구입비 정말 꽤 되거든요.
    어렵네요.^^;;

  • 5. ..
    '14.1.16 5:20 PM (110.70.xxx.192)

    영수증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양식으로 따로 발급해줄텐데요
    아님 팩스로 받으셔도 되는데..
    안경구입비가 꽤 되신다면 꼼꼼하게 받으셔야죠

    안경원에 전화해보세요.. 해줄텐데요

  • 6. ㅇㅇ
    '14.1.16 5:21 PM (1.229.xxx.74)

    그런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프로 초과해야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랑 안경구입비 포함해서 3프로 넘으시는지요?

  • 7. ^^
    '14.1.16 5:22 PM (211.202.xxx.125)

    전 작년에 안경원에 미리 전화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고 가져와서 입력하고 서류도 함께 제출했어요.

  • 8. destiny
    '14.1.16 8:24 PM (14.34.xxx.58)

    연말정산용으로 안경원에서 떼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되는데 의료비에 포함되어서 전체 연봉의 4%?이상 되어야만 혜택을 받고 그 이하면 전액 혜택을 못받아요

  • 9. 사과꽃
    '14.1.16 10:03 PM (121.138.xxx.124)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게 몇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을거예요)
    주로 가는 안경원이 있다면
    지난 것도 찾아서 영수증 떼어달라고 하세요^^

  • 10. 안경비만으론 안돼요
    '14.1.16 10:26 PM (58.230.xxx.72)

    안경비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된 분만 인정해주니
    다른 의료비가 3%넘으면 챙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288 파워블로거들은 전속사진사가 있나요? 5 늘궁금했던거.. 2014/02/04 4,487
347287 부산서면 근처에 눈썹문신잘하는곳 추천좀해주세요 4 흐린하늘 2014/02/04 7,462
347286 전세계약 연장할때‥질문 드려요 3 2014/02/04 1,076
347285 어린이들에게 최루가스 마시게 하는 화생방훈련???? 3 ㅇㅇ 2014/02/04 1,166
347284 스트레스 있으면 잠잘 때 이 가는 거...마우스 피스밖에 답 없.. 3 --- 2014/02/04 987
347283 중학교 공구 교복인데요.. 1 세인트스코트.. 2014/02/04 1,096
347282 2억짜리 차 자랑하느라 개념상실한 블로거 20 쯔쯔 2014/02/04 33,181
347281 2월6일개봉 꼭 봅시다.또다른 영화도 펀딩중이랍니다. 5 또하나의가족.. 2014/02/04 1,516
347280 명절은시어머니 놀자판이네요 7 2014/02/04 2,986
347279 설화수 기초 쓰시던 분들 뭐 쓰시나요? 7 2014/02/04 3,027
347278 진중권이 정의당에 입당한 이유 참맛 2014/02/04 1,253
347277 시어머니와는 말을 최대한 섞지 않는게 8 어휴 2014/02/04 3,550
347276 공대 vs 미대, 조언 구해요 10 dd1 2014/02/04 2,632
347275 배는 안 아프고 열도 없는데 설사하네요. 3 ^^ 2014/02/04 1,712
347274 수상한 그녀 재미있게 보신분들 7번방의 선물은 어떠셨어요? 13 2014/02/04 2,261
347273 여탕만 수건 사용료 받는 온천이 있습디다 18 왜이러나 2014/02/04 3,737
347272 몸전체가 몇년전부터 넘 가려워요~ㅠ 17 못참아 2014/02/04 5,529
347271 부산 서면의 전민헤어 없어졌나요? . 2014/02/04 882
347270 태조 이성계의 탯줄을 묻어둔 곳 4 손전등 2014/02/04 1,328
347269 눈썹이랑 아이라인 반영구하면 확실히 쌩얼 달라지나요? 8 ... 2014/02/04 4,645
347268 요새 남양유업 사태 다 해결된건가요? 슬포요ㅠㅜ 2014/02/04 656
347267 셀프젤네일하면 손톱 다 망가지나요?? 5 .. 2014/02/04 1,445
347266 요밑에 며느리가 시부모 서운한거 풀어준다는 5 .. 2014/02/04 1,812
347265 난에 꽃이 필려구해요.물을 줄까요? 4 ..... 2014/02/04 1,365
347264 중고 피아노 리모델링(리폼/내부수리) 관련 문의 드려요. 3 피아노 2014/02/04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