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 시점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데요.
서류상 계약 만료일은 2013년 12월 14일
집주인과 제가 2013년 10월 16일 날 만나서
계약 해지를 서로 합의했구요.
11월 15일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사일자를 통보했어요 12월 15일
11월 16일날 집주인 자기는 이사를 1월경에 예상해서 당장 돈이 없어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12월 15일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아니더라도 1월 10일날 보증금은 꼭 돌려주겠다.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한다고 한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제가 이사를 완료 못해서
2103년 12월 19일 이사를 완료하고 , 관리비 정산, 가스 이전 , 인터넷 이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비밀번호는 18일날 문자로 알려줌)
1월 10일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갔는데
집주인의 계산이 12월 15일부터 ~1월10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를 계산하고 준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12월 18일날 비밀번호를 메세지로 받았고.
12월 21일날 가스 설치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1월 10일 계약 해지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세권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구두계약에 의한 계약 연장이라고)
그냥 내용증명 3번 보내고 임의경매 신청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