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349
작성일 : 2014-01-16 13:03:08

월세 계약 해지 시점 때문에 집주인과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데요.

서류상 계약 만료일은 2013년 12월 14일

집주인과 제가 2013년 10월 16일 날 만나서

계약 해지를 서로 합의했구요.

11월 15일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사일자를 통보했어요 12월 15일

11월 16일날 집주인 자기는 이사를 1월경에 예상해서 당장 돈이 없어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지면. 12월 15일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아니더라도 1월 10일날 보증금은 꼭 돌려주겠다.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한다고 한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제가 이사를 완료 못해서

2103년 12월 19일 이사를 완료하고 , 관리비 정산, 가스 이전 , 인터넷 이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고, 비밀번호는 18일날 문자로 알려줌)

1월 10일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러 갔는데

집주인의 계산이 12월 15일부터 ~1월10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를 계산하고 준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12월 18일날 비밀번호를 메세지로 받았고.

12월 21일날 가스 설치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1월 10일 계약 해지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세권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구두계약에 의한 계약 연장이라고)

그냥 내용증명 3번 보내고 임의경매 신청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IP : 125.134.xxx.6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6 1:29 PM (118.222.xxx.177)

    전후 사정은 모르겠고, 전세권은 물권이니 바로 임의 경매 가능하는 걸로 알아요.

    강제경매는 채권이구요.

  • 2. *^*
    '14.1.16 1:44 PM (118.139.xxx.222)

    이런 가능성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꺼려하는 것 아닌가요?
    어쨋든 님이 갑인 상황 같아요...

  • 3. ...
    '14.1.16 1:48 PM (118.222.xxx.177)

    전세 계약서 + 전세권설정 서류로 임의 경매 신청하면 될 거 같아요.

  • 4. ..
    '14.1.16 1:48 PM (125.134.xxx.64)

    그런데 집주인은 왜 저렇게 큰소리를 칠까요? 경매 신청 해봐라 할수 있나.. 뭐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부동산은 내용증명 세번 보내고 바로 경매신청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하나봐요..

  • 5. ...
    '14.1.16 1:53 PM (118.222.xxx.177)

    경매 신청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걸요, 집주인이 머리가 비었나 봐요.

  • 6. 실제
    '14.1.16 2:27 PM (211.255.xxx.198)

    법이 내편만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시간, 물질 들이고.... 중간에 주인이 잔금 공탁걸면... 조정 들어가고...
    님 시간이 널널하고 법좀 배우시려면 소송 들어가시고...
    왠만하면 합의 하시는게 정신건강, 물질면에서 좋습니다...
    부동산에선... 중간에 끼기 싫으니깐.... 법원으로 떠 넘기고 손떼려는 거예요...
    인생 수업료다 하고 합의 하세요

  • 7. 68478
    '14.1.16 2:38 PM (125.181.xxx.208)

    님도 계약을 지키지 않은것은 마찬가지네요. 계약만료일날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이게 님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15-19일어치 집세를 집주인에게 주셔야합니다.

    적당히 집주인과 합의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 8.
    '14.1.16 2:43 PM (125.134.xxx.64)

    저도 그렇게 까진 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긴한데

    돈이 안된다는 집주인 사정을 봐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100만원 가량 요구하고
    있는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요...
    저도 돈이 필요한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돈이 묶여있어서 난처하기도 하고.
    이래 저래 골치가 아프네요.
    실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 9. 63879
    '14.1.16 2:47 PM (125.181.xxx.208)

    저는 이것과 다른 경우이지만 집주인과의 분쟁으로 법정까지가서 이긴적있네요.

    그런데 저는 계약서상의 모든 계약을 다 준수했고, 정확하게 계약만료일날 이사완료해서 당당할수 있었죠.

    님은 계약만료일날 이사 안나가고 15-19일을 더 살았잖아요. 이게 님에게 불리한거예요.

    일주일치 집세 주겠다로 협상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21일 집주인이 새로 가스 설치했으면 최소한 21일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양도한것으로 보는겁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지만. 님도 이사날짜를 지키지 않은만큼 일주일치 세를 주시고 깔끔하게 해결보세요.

  • 10.
    '14.1.16 3:29 PM (125.134.xxx.64)

    부동산에서도 최악의 경우 월세 4일치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그건 집주인의 양해를 얻었다 해도
    지불 하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1월 10일까지의 월세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집주인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구요.

    그리고 이게 집주인 명의로 된 집이 아니예요.
    실제 집 주인은 따로 있는데 세금 문제때문에 여동생 명의로 구입했다고 하시고
    대리인 자격으로 집을 관리하셨어요.
    이런 경우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내는게 맞는거죠?

  • 11. 4637
    '14.1.16 3:37 PM (125.181.xxx.208)

    일주일치 월세나 한달월세나 몇십만원 차이인데
    저도 소액송사해봐서 알지만 돈싸움이라기보다는 자존심싸움이고 억울한 기분 저도 잘 알죠.

    저라면 일단 집주인에게 일주일치 월세주겠다고 좋은말로 제안하면서, 국세청에 탈세제보할수있다는 뉘앙스를 살짝 흘림.

    그래도 안되면 일주일치 월세를 님이 먼저 공탁 걸어서 줘버리세요. 그리고 경매신청해버림. 그럼 님도 당당하고 상대방도 할말 없을것 같네요.

  • 12. ....
    '14.1.16 3:44 PM (125.134.xxx.64)

    그러게요.. 백만원 가량 내라고 하는데 .. 사실 스트레스는 벌써 몇백받은거 같아요.

    아직은 자존심 싸움인지 집주인도 저도 그러도 연락 안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제가 전세권 해지할때까지. 월세 계속 청구하겠다고 저러나 봐요.

    국세청 탈세도 생각해봤는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환급 받았다. 이번에 적발되서. 저한테 사업자등록증을 내라는 둥
    내용증명 오고 난리도 아니였었어요.. 그래서 이미 부가세 환급을 3천가까이 한걸로 알고 있구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1월10일에 받기로 해서 이 사단이 난거거든요.

    타인명의로 구매한거 이런것도 제보가 될라나요? ㅋㅋㅋ

    저도 한참 바쁠때라..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움직이고 있으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4637님의 조언대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세심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3. 4637
    '14.1.16 3:54 PM (125.181.xxx.208)

    후기좀 써주세요. 어떻게 될런지 궁금.

  • 14. ...
    '14.1.16 4:05 PM (125.134.xxx.64)

    넵... 일단 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에서도.
    전월세 상담 하는곳에서도 집주인의 주장은 잘못된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또 집주인은 무슨 주장을 할지 모르니까요..

    도움이 된 만큼 도움이 될수 있게 후기는 꼭 올리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780 부모님 인적 공제 하려면 1 연말정산 2014/01/19 4,223
342779 '아들? 딸?' 상속 기준은.."딸은 동거해야 상속 기.. 3 왜들그래 2014/01/19 2,065
342778 캐시미어 세탁은 꼭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나요? 1 꽃보다생등심.. 2014/01/19 2,611
342777 주말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아들 5 2014/01/19 2,331
342776 나인 마지막 장면 2 나인 2014/01/19 2,486
342775 패션감각이 훈련으로 나아지기도 하나요? 10 혹시요.. 2014/01/19 3,046
342774 집에서 혼자 노는게 너무 좋아요 33 손님 2014/01/19 16,521
342773 머리커트했는데 숱을 너무쳐서 지저분해요. 1 살빼자^^ 2014/01/19 1,565
342772 사랑과 야망의 미자 캐릭터는 왜 항상 슬픈건가요? 6 사랑 2014/01/19 2,539
342771 어떻게 자기자식이 미울수가 있는지.. 3 엄마가 문제.. 2014/01/19 2,053
342770 남편이 왜 이래? 4 기분이 2014/01/19 1,225
342769 신 갓김치 뭐해서 먹을 수 있나요? 4 갓김치 2014/01/19 1,791
342768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메타블로그 사이트 입니다. 함께 해 주실분.. 탱자 2014/01/19 475
342767 윤회의 비밀로 본 결혼과 이혼 52 퍼옴 2014/01/19 24,649
342766 김치 '오해와 진실' 김치맛있어 2014/01/19 942
342765 우체국은 안전한가요? 2죠이 2014/01/19 1,436
342764 요즘 파마약은 냄새가 안나나요? 궁금 2014/01/19 784
342763 카페 강퇴 당했는데 10 .. 2014/01/19 1,950
342762 천연염색 하시는분 정보좀주세요^^ 1 ,,, 2014/01/19 918
342761 한국 부동산 때문에 열받아요. 2 중국주재원 2014/01/19 1,740
342760 호텔 뷔페 - 조선/하얏트/셰라톤 고민중이어요... 21 고민중 2014/01/19 4,156
342759 명절.. 또 돌아오는구나.. 6 명절! 2014/01/19 2,440
342758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신랑이화를내요..) 8 .. 2014/01/19 2,001
342757 헌책 가져가는 곳 전화번호 아세요? 3 헌책 2014/01/19 1,081
342756 한가해서 외국드라마 추천하고 갑니다 ㅎ 1 심심한날 2014/01/19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