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랑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준 후 후원단체에 6월부터 기부를 해왔어요.
그러나 아이디와 비번을 잊어버리고 알아내는 절차는 귀찮기도 해서 알아보니
국세청에 로그인해서 알아보라는 설명도 있네요.
국세청에 그 단체가 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은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 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알고있는데요.
국회의원만 가능한가요? 시장, 구청장 같은 사람은 안되는 거예요?
오늘 내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