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사시는 2층집 한칸을 월세 놓으시는데요
세입자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요
처자식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시고요
보증금 5백에 그동안 월세도 몇달 밀렸답니다
그 후에 아저씨의 여동생 남편 되시는 분이 짐을 정리하러 와서
짐을 챙겨가고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달라고 독촉을 여러번 하고 갔다는데요
가족이 결혼한 여동생 2명이 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그동안 카드대금 독촉 우편이 여러장 왔대요
엄마말씀으로요
세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겪어보신 본 계신가요?
- 돌아가신분 계좌로 밀린 월세, 공과금 다 제하고 송금
이렇게 하면 우리쪽은 다 끝났으니 상속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 짐 찾으러 온 매제에게 망인의 호적등복 다 떼오라 하고 상속 서류 다 챙겨서
상속인 계좌로 송금
-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등등
어떤 방법이 제일 뒤처리 없이 깔끔할까요?
법무사 사무실에 돈 주고 상담해야 할지 아니면 법원에 어디 물어봐야 할까요?
혹시 월세보증금 담보로 어디 사채 같은거 썼을지도 모르니
보증금 내주고도 사채업자나 카드회사에게 엄마가 또 독촉당하는 일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