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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장 관련

전세계약 조회수 : 2,535
작성일 : 2014-01-15 20:59:31

제가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고, 아들이 그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과 대리인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한걸로 하는데,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가 계약서에 첨부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확 

인만 하는건지요? 대리인과의 계약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고(가족관계서류는 확인했 음), 만약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라면 잔금지급시 얘기를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서요.

사실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준비가 안되서, 가족관계서류만 확인하고 계약하긴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감증명서 같은것과 위임장을 세입자가 받는 것인지....확인만 하는건지요?

참고로 부동산없이 직거래 하는겁니다.

IP : 115.95.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가
    '14.1.15 10:51 PM (219.255.xxx.30)

    집주인의 주민증 사본+대리인(아들)주민증 사본+집주인 인감증명서+집주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집주인이 전화로 계약하는 얘가 내 아들 맞으니 그냥 믿고 게약하라고 해도 절대 서류없이 계약하
    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때 근거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할때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데 판사는 서류와 증거로 판결하지 임차인이 주장하는...집주인이 믿고 계약하라고 했어요,하는 말은 공허
    한 겁니다. 위에 언급한 서류는 세든 사람의 계약서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확인만 하는게 아니라 보관해
    야 합니다...또하나 등기부 등본도 본인이 꼭 새거로 떼어서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세요...참고로 하
    나 더 대리인 아들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떼어서 달라고 하세요...첨부해소 보관하세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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