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490 태국 방콕에 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4 Thai 2014/01/16 1,793
342489 카톨릭 라디오방송은 없나요 있다면 주파수 좀 알려주실분 .. 1 라디오 2014/01/16 2,550
342488 별장성접대사건에서 참석했던 여자들은 무죄인가요? 1 .. 2014/01/16 1,498
342487 희대의 금융사기꾼, 정치사기꾼 2 더 울프 오.. 2014/01/16 921
342486 가게를 하나 내고싶다면? 8 고민 2014/01/16 1,703
342485 '韓 경쟁서 밀리나'..작년 성장률 亞 10국 중 9위(종합) .. 2 dddd 2014/01/16 955
342484 피아노 관련 질문요 3 피아노맘 2014/01/16 756
342483 연말정산 600 토해내게생겼어요 ㅠㅠ 52 아이고 2014/01/16 21,751
342482 여기자, 이진한 검사 법적대응 가능성 상당 2 기자실 격앙.. 2014/01/16 1,157
342481 생리전 체하고 허리 아프고 2 .. 2014/01/16 1,917
342480 아이가 든 DMB 볼륨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암말 말 못하는 게.. 4 ........ 2014/01/16 1,200
342479 사각지대 없는 사이드미러 조정법 17 운전 2014/01/16 12,291
342478 체르니 40에 16번 치는데 베토벤 월광소나타 3악장 3 치는거 무리.. 2014/01/16 3,854
342477 천송이 남편 정말 훈남이네요 11 zzz 2014/01/16 6,073
342476 싱크대 하부장이 그렇게 더러운곳인가요 6 ... 2014/01/16 3,436
342475 곱슬머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고민 2014/01/16 728
342474 요즘 엄마들 정말 이해 안가는거 한가지 85 한심 2014/01/16 18,009
342473 햇빛찬란님 연락처 아시면 연락처 부탁드려요 !! jasmin.. 2014/01/16 1,532
342472 엄마가 체해서 몇일 고생하고 계시네요,,, 10 ,,, 2014/01/16 1,395
342471 주부님들.. 먹는 거와 입는 거 어떤쪽에 더 쓰시나요? 9 궁금 2014/01/16 1,718
342470 식당에서 노래불러주는 사람들 팁 줘야 하나요? 2 미국 텍사스.. 2014/01/16 994
342469 건조기에 말린 무말랭이무침 너무맛있어요. 19 마테차 2014/01/16 6,492
342468 시민단체 ‘성추행’ 이진한 검사 고발 추진…“자진사퇴하라 뽀뽀만 2014/01/16 667
342467 인공수정(과배란) 해보신분...? 2 궁금 2014/01/16 1,557
342466 인라인 1 인라인 2014/01/16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