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229 어릴때 키크면 나중에도 키가 큰가요? 20 흐림 2014/02/25 4,864
355228 공부안하는 아이..어떻게 마음 내려놓으셨어요? 6 아로마 2014/02/25 5,435
355227 홈쇼핑 샷시 2014/02/25 971
355226 나폴레옹책 추천요 초등2학년아이 정신줄 2014/02/25 468
355225 대구 1인당 GRDP 19년째 꼴찌~~가구당 근로소득도 가장 낮.. 3 참맛 2014/02/25 1,043
355224 봄 타는 분들 계신가요? 1 2014/02/25 554
355223 채린이 말이에요 19 알바 아님ㅋ.. 2014/02/25 4,323
355222 이 공간을 뭐라 부르는지 알려주세요.(부엌) 5 포리 2014/02/25 2,462
355221 아프고 난 뒤 힘이 없어요...ㅠㅠ 5 .... 2014/02/25 1,486
355220 강릉여행가요! 소고기맛집있나요? 3 강원도 2014/02/25 1,842
355219 야매’ 증거로 중국 격노케 한 韓 검찰, 선거개입 수사 때는? 대선공신 2014/02/25 490
355218 아이핀인증 아이핀 2014/02/25 413
355217 국제앰네스티 “취임1년, 한국인권 악화” 박대통령에 서한 2 엠네스티 2014/02/25 463
355216 만세 모양 선인장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선인장 2014/02/25 1,092
355215 시어머니와 남편 연락...집착,,,? 11 help 2014/02/25 4,528
355214 다들 속옷 어디서 사세요?! 5 속옷 2014/02/25 2,541
355213 울스웨터 세탁 질문 드려요 1 해외직구초보.. 2014/02/25 1,326
355212 제왕절개하면 출산의 고통이 없나요? 18 2014/02/25 6,579
355211 82회원님들 지혜 좀 주세요. 3 고민 2014/02/25 547
355210 엄마,, 있잖아,, 2 감동맘 2014/02/25 946
355209 누르는 사람 없어도 초인종이 혼자 울리기도 하나요? 3 무서워여 2014/02/25 1,239
355208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VS 이사전날? 9 세입자 2014/02/25 17,470
355207 빙상연맹...와..진짜 너무 하네요....카툰이예요 14 Drim 2014/02/25 3,917
355206 배탈이 나면 이럴 수도 있나요? 2 배탈 2014/02/25 816
355205 김연아빙상장..5세훈이 한 짓 박원순에 덮어 씌우는 새누리 종자.. 3 새누리종특 2014/02/2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