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68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642 다 큰 아들이랑 어디 가죠? 8 외식 2014/01/16 1,715
342641 서울역에서 바로 택배배송 가능할까요? fdhdhf.. 2014/01/16 1,508
342640 곤지암 근처..숙소 없을까요? 1 스키 2014/01/16 1,835
342639 건성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보습용품 산거 공.. 한적한시골에.. 2014/01/16 988
342638 추성훈네 도쿄집 야경 끝내줄거같아요~~~ 9 슈퍼맨 2014/01/16 12,238
342637 최다글, 미용실 글에 달린 댓글보고.... 무코타 2014/01/16 1,122
342636 아이허브 첫 구매인데, 추천인 관련 정보 부탁드립니다 2 초보자 2014/01/16 954
342635 아이허브에서 제빵재료를 사려고 하는데요 6 온쇼 2014/01/16 1,398
342634 이런 애면 열도 키우겠다 --;; 29 애기엄마 2014/01/16 4,871
342633 신혼 집 구하는데요 아파트 추천부탁드려요. 3 신혼집 2014/01/16 1,467
342632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만큼 힘이 들어요 12 죽고싶다 2014/01/16 3,727
342631 요크셔 머리 어떻게 묶어야 할까요??ㅇ 6 알려주세요 2014/01/16 980
342630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14 ... 2014/01/16 2,437
342629 5년이상된 보국전기장판 as로 해결될까요?? 2 .. 2014/01/16 5,373
342628 루이카스텔이란 브랜드요 3 123 2014/01/16 6,507
342627 제사가 하나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홉개네요 13 악습 2014/01/16 4,372
342626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안내면 지방선거 왜 참여하는데요’ 35 탱자 2014/01/16 1,594
342625 냄비를 사려고 하는데요 1 2014/01/16 1,021
342624 겨울 왕국 봤어요~ 6 ^^. 2014/01/16 2,118
342623 KBS 전체 직원의 57%가 '억대 연봉자' 6 개비서 2014/01/16 1,725
342622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됩니까? 5 실비보험 청.. 2014/01/16 5,459
342621 대화할 때 그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 노무현 5 /// 2014/01/16 1,299
342620 박민영 코트요... .. 2014/01/16 1,633
342619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요~~ 1 fdhdhf.. 2014/01/16 937
342618 중앙대 손들어준 총학 ”민주노총 나가라” 1 세우실 2014/01/16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