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991 물건에 대한 이런 느낌 없으세요? 1 혹시 2014/01/17 1,056
342990 방사능/무용지물 측정기알고도 구입의혹 . 파문확산 ㅡ학교급식 2 녹색 2014/01/17 656
342989 중등 수학 도형부분은 고등에서 연계가 안되나요? 11 중학 2014/01/17 3,352
342988 (라면 제외) 시판 면 제품 중 즐겨드시는 거 있나요? 2 2014/01/17 799
342987 시판 참기름 사러가요 추천해주세요~ 3 참기름 2014/01/17 1,775
342986 安측 새정추 참여 선언하는 전 제주지사 신구범 9 탱자 2014/01/17 1,334
342985 소득공제 간소화 하다가 문의드려요~~ 5 fdhdhf.. 2014/01/17 1,093
342984 설연휴를 앞두고 남자친구네 인사드리러 가는데 선물로 뭘 사갈까요.. 12 금요일이다~.. 2014/01/17 3,021
342983 간사이공항에서 코마츠공항으로 가는 싼 비행기표 구하는 방법 있을.. 기차 2014/01/17 585
342982 아빠어디가 김진표 출연 재고를 원하는 아고라 청원에 서명해 주세.. 6 ㅇㅇ 2014/01/17 1,638
342981 연말정산 못 하고 넘어가면요..5월에 하면 되지요? 1 ^^ 2014/01/17 2,145
342980 하루에 비타민 A,B,C 각 한알씩 먹어도 되는 건가요? 2 .. 2014/01/17 1,007
342979 KBS 인금 인상‧고용률 모두 고위직에만 유리 최민희 2014/01/17 747
342978 박원순시장님 밉습니다.. 진짜 2014/01/17 971
342977 순천만 내일 출발이네요~ 1 드디어 2014/01/17 995
342976 회사사장님의 모친상일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이수만 2014/01/17 1,292
342975 여드름 생기는 중학생 병원가야 할까요? 10 지못미 아들.. 2014/01/17 4,852
342974 요새 드라마보는재미로 살아요 ^*^ 1 한결마음만6.. 2014/01/17 1,224
342973 아버지 vs 자식 ‘세대전쟁’ 시작됐다 집값 목맨 .. 2014/01/17 1,512
342972 눈이 시리고 핏줄이 가시질 않네요 2 초롱 2014/01/17 1,281
342971 전남친 어머님께서 보고 싶다하시는데(원글삭제합니다) 24 fuueze.. 2014/01/17 10,699
342970 어린이집 교재비..연말정산에 들어가는거에요?? 진주목걸이 2014/01/17 2,938
342969 요즘은 쌍커풀하러 굳이 압구정 갈 필요 없겠죠?? 2 .. 2014/01/17 1,966
342968 해결사 검사’ 구속, 경찰 수사 두려워 檢 먼저 치고 나간 것 1 이진한 2014/01/17 1,067
342967 묵호항 소식을 알려줄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3 묵호항 2014/01/17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