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022 연애상담좀 해주셔요 ㅠㅠ 11 고민녀 2014/06/30 2,494
394021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거 버릴때 어떻게 하시나요? 6 .. 2014/06/30 16,070
394020 김명수 의혹 34건…”장관커녕 교수자격도 없다” 3 세우실 2014/06/30 1,706
394019 국제조난통신망 즉 16번 채널로는 구난요청을 했지만, 해경 무시.. 1 참맛 2014/06/30 1,276
394018 친정엄마와의 거의 매일 통화.. 19 엄마 2014/06/30 7,263
394017 드라마 끝없는 사랑 재미없어서 시청 포기.. 15 포기 2014/06/30 4,099
394016 표고버섯 다 버릴려니 정말 아깝네요 15 표고버섯 2014/06/30 4,399
394015 송윤아 연기 못하니까 못나오는거 아닌가요? 2 근데 2014/06/30 2,447
394014 강산에 의 와그라노~ 4 @@ 2014/06/30 1,931
394013 자꾸 일찍 눈이떠져요 7 불면증 2014/06/30 1,923
394012 선식이랑 쇠고기 어디서 사시나요? 좋은음식 2014/06/30 1,322
394011 데일리 백좀 봐주세요~~ 3 긴허리짧은치.. 2014/06/30 2,090
394010 휴가때 키우는 동물들 어찌하나요? 4 햄순이엄마 2014/06/30 1,961
394009 또 물건너간 '종교인 과세'…흔들리는 조세정의 1 세우실 2014/06/30 1,202
39400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30am] 이것이야말로 '비정상' 아닌.. lowsim.. 2014/06/30 1,192
394007 어머니께서 건강식품보조제(고려한백)사오셨는데 취소를하려면 1 다단계회사 2014/06/30 1,275
394006 재혼신부도 아버지손잡고 결혼식하나요?? 9 .. 2014/06/30 3,216
394005 저소음 선풍기 추천좀해주세요 3 선풍기 2014/06/30 2,646
394004 교황청 마리오토소 주교, 용산 · 쌍용차 · 밀양 ·강정 관계.. 2 연대 2014/06/30 1,804
394003 주부님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들 되시나요? 23 스케줄 2014/06/30 4,069
394002 가수 홍진영 아버지 뉴라이트 11 mb땐 선거.. 2014/06/30 10,331
394001 2014년 6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6/30 1,367
394000 질문!! 냉장고에 둔 북어국이 단단해졌는데 1 -- 2014/06/30 1,566
393999 갱년기 불면증 평생 가기도 하나요? 11 ㅠ ㅠ 2014/06/30 5,572
393998 초콜렛이 뭉쳤는데 어떻게 떼죠? 3 2014/06/30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