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655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336 남아있는 01* 1 굿모닝 2014/02/11 838
350335 패키지 상품, 같은지역 항공 일정인데 가격차이는 무슨이유인가요?.. 9 패키지여행 2014/02/11 1,723
350334 제 컴터 좀 도와주세요.. 자꾸 이상한 사이트가 뜨는데 3 무식한저에게.. 2014/02/11 1,259
350333 닭 쫒던 아사다 마오.. 8 ㅋㅋ 2014/02/11 7,582
350332 엄마를 보면 슬퍼요 3 bab 2014/02/11 1,853
350331 은마 떡집 문의 10 이바지 2014/02/11 3,020
350330 머리로 쏠린 열 내리는데는 반신욕이 최고네요! 1 반신욕 짱!.. 2014/02/11 2,313
350329 요 며칠 대구 날씨 어때요 2 ,, 2014/02/11 778
350328 이영애씨 진짜 이쁘네요 ㅎㅎ 23 친절한 금자.. 2014/02/11 12,111
350327 기껏 댓글 달고 있었는데 원글자가 삭제했네요 2 ... 2014/02/11 973
350326 맞춤법 자꾸 틀리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51 ... 2014/02/11 6,573
350325 ..아이 빈폴 패딩에 마크가 거꾸로에요. 3 .... 2014/02/11 2,936
350324 깊은밤~중2) 수학문제 하나만 봐주세요 12 ㅠㅠ 2014/02/11 1,056
350323 오늘 잘키운 딸하나 보신분? 1 .. 2014/02/11 1,268
350322 저기.. 번역자격증 따기 어렵나요? 1 저기 2014/02/11 1,778
350321 사회복지사에 대해 잘아시는분 3 어찌 살지 2014/02/11 1,590
350320 이규혁 선수. 감동입니다. 36 와!! 2014/02/11 10,681
350319 전세집 나갈때 19 세입자예요 2014/02/11 3,476
350318 누군가와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을 때 1 설렘 2014/02/11 1,736
350317 박근혜 지지자들 미워하는 사람들 66 궁금 2014/02/11 2,623
350316 일반요금제 쓰면 데이터는 못쓰나요, 7 서하 2014/02/11 1,753
350315 이런부분은 내가 남편에게 잘하는거같다..하는 거 있으세요? 32 ㅡㅡ 2014/02/11 3,850
350314 이런 건 어디서 파나요 1 이마트 2014/02/11 1,180
350313 82가 활성화되려면... ㅎㅎ 2014/02/11 731
350312 이런 사람이 좋다 by 헨리 나우엔 2 바로이사람이.. 2014/02/1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