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649 뒷목 아픈 이유가...베개, 침대 때문일까요? 4 -- 2014/01/16 2,054
341648 베트남(호치민) 가는 친구에게 무슨 선물.. 3 help 2014/01/16 1,460
341647 뉴욕타임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역사 교과서 왜곡” 사설로.. 샬랄라 2014/01/16 492
341646 필사하기 좋은 책이나 작가 부탁드립니다.. 4 .. 2014/01/16 2,979
341645 김진표 아빠어디가 출연 재고를 위한 아고라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3 초록별 2014/01/16 1,311
341644 단선적 역사인식의 위험 -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 3 길벗1 2014/01/16 1,022
341643 스킨십좋아하시는분들 많으세요? 2 .. 2014/01/16 1,916
341642 '맥도날드가 경로당? 뉴욕한인노인들 자리싸움 갈등' NYT 8 미국까지가서.. 2014/01/16 2,122
341641 EBS 다큐프라임,지식채널 daum에서 로긴없이 볼수있어요 7 강추 2014/01/16 1,113
341640 겨울왕국 더빙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12 겨울왕국 2014/01/16 2,592
341639 외신도 권은희 진급 탈락 주목 1 light7.. 2014/01/16 988
341638 NLL대화록 유출의혹 김무성 무혐의? "찌라시 같은 결.. 샬랄라 2014/01/16 450
341637 채현국어르신 기사, 읽어보셨나요? 9 감동 2014/01/16 1,728
341636 한쪽 뒷구리가 아파서 잠을 못자요.정형외과를가야하나요? 7 ^^;; 2014/01/16 3,261
341635 제가 전업되면 남편이 그만큼 월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전업하겠어.. 21 즤는 2014/01/16 3,230
341634 중2되면 정말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지나요? 4 중2 2014/01/16 1,583
341633 일산 피부과 문의요 ``` 2014/01/16 447
341632 외신도 권은희 진급 탈락 주목 //////.. 2014/01/16 614
341631 매춘부의 뜻이.... 왜 春(봄 춘)자를 쓰는 거죠? 7 .... 2014/01/16 3,151
341630 손에 염증치료 병원찾으려면.. 1 하늘 2014/01/16 1,739
341629 KBS 전체 직원의 57%가 '억대 연봉자' 11 수신료 인상.. 2014/01/16 1,866
341628 잦은 펌 염색으로 두피랑 모발상한분들한테 추천제품 37 ㅇㅇㅇ 2014/01/16 4,336
341627 이번주 발표나는 대학 어디인가요? 1 대학 2014/01/16 1,127
341626 2014년 1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1/16 468
341625 코스트코나 빅마켓에서 가전사는거 어떤가요? 2 싼가요? 2014/01/16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