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942 튼튼한 베이비체어 사려는데요? 1 푸무클 2014/03/05 245
356941 이보영 쌍꺼풀이 많이 커진(넓어진) 건가요? 6 탈렌트 이보.. 2014/03/05 11,221
356940 천가방 튼튼하고 방수되는 것 어디서 살까요? 3 ..... 2014/03/05 1,284
356939 요즘 뭐에 젤 관심이 많으신가요? 5 질문 2014/03/05 970
356938 영화 "하녀"의 끝 7 영화 2014/03/05 2,751
356937 공무원 휴직체계 도움절실요 5 궁금이 2014/03/05 15,969
356936 금융거래 처음에만 주민번호 사용한다 세우실 2014/03/05 372
356935 냉장고는 삼성과 lg중 어디께 튼튼하고 좋을까요? 46 베란다냉장고.. 2014/03/05 20,368
356934 윤진숙 다음으로 오는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폐지론자 3 참맛 2014/03/05 770
356933 (연아) 아디오스 노니노 동영상 필요하신분들 7 .. 2014/03/05 938
356932 순금이가 고백한건가요?. 1 ㅇㅇ 2014/03/05 529
356931 왜 제 글<김연아의 소치 올림픽, 그리고 심판판정 논란&g.. 15 길벗1 2014/03/05 2,250
356930 실컷 울고 싶은데 8 울음 2014/03/05 875
356929 교육비 지원 신청 하려는데,,재산 전산으로 다 검색되나요? 5 중학교 2014/03/05 1,428
356928 곤드레밥 사이트 기억하시는 분요~ 2 곤드레밥 2014/03/05 613
356927 딱딱해진 곶감 어떡해야 말랑해질까요? 5 곶감 2014/03/05 3,497
356926 <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 3 해결완료 2014/03/05 700
356925 아동용 운동화 신으면 이상할까요? 8 ... 2014/03/05 896
356924 결혼한지 2-3년정도 되도 알콩달콩 잘 사나요? 9 . 2014/03/05 2,115
356923 혹시 다운튼애비 시즌3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영드 2014/03/05 1,531
356922 점집이나 철학관 잘 맞추시는곳 알려주세요 4 신통방통 2014/03/05 4,227
356921 초2 한자 시키는게 좋은가요 아님 시간낭비인가요? 8 후배맘 2014/03/05 2,479
356920 아이폰에서 벙커1특강을 비롯해 몇몇 에피소드가 안열려요;;; 1 기체 2014/03/05 388
356919 한글이름에 한자등록하기 깜상 2014/03/05 1,879
356918 스팸문자가 너무 자주와서 짜증나요. 8 궁금 2014/03/05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