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28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498 장염일까요? 2 진주귀고리 2014/04/14 667
369497 월세일때 싱크대수전고장은 주인이 고쳐주나요? 12 세입자 2014/04/14 5,037
369496 팔자주름 으헉!! 6 ㅠㅠ 2014/04/14 3,350
369495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보관 해야 하나요? 3 들기름 2014/04/14 1,986
369494 겨울같이 차갑던 사람에게서 봄을 느꼈어요 ^^ 2 흐흐 2014/04/14 964
36949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4.14am) - 진성준 북한 무인기 .. lowsim.. 2014/04/14 575
369492 한줌견과..찌든내 안나는거 없나요? 9 속기싫어요 2014/04/14 5,076
369491 더럽게시리.. 5 에잇 2014/04/14 1,273
369490 여름에 남자애들 교복안에 나시티 입나요? 9 .. 2014/04/14 1,604
369489 2014년 4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4/14 527
369488 눈먼돈 로또 조작은 언제 끝이 날까요? 눈먼돈 2014/04/14 3,366
369487 남편이 초등밴드가입하여 모임갖는데... 16 삼경 2014/04/14 4,718
369486 7살 남자아이에게 검도랑 태권도 고민되네요 ㅠ 9 검도랑 태권.. 2014/04/14 3,966
369485 앤젤아이즈 질문이요 2 ,....... 2014/04/14 2,343
369484 지인이 삼성생명설계사 입사해서 가입해주려해요 13 괴롭 2014/04/14 2,563
369483 친구를 만나면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3 먹보 2014/04/14 1,325
369482 위디스크 한영통합자막 아이패드로는 볼수 없나요? 2 한영통합자 2014/04/14 3,503
369481 아빠 어디가. 유감 8 ... 2014/04/14 3,440
369480 열린음악회에서 서문탁 노래 들어보셨어요? 1 감동백배 2014/04/14 950
369479 성장판 검사했는데 예상키가 크게 나오기도 하나요 8 2014/04/14 6,329
369478 외신에 비친 사진 한 장, ‘박근혜 사퇴’ 2 light7.. 2014/04/14 3,008
369477 질 세정하다 만져지는 혹..... 13 미국인데 2014/04/14 33,601
369476 여행글 삭제했어요. 22 여행글 2014/04/14 3,187
369475 결혼10주년 가족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1 바람소리 2014/04/14 1,869
369474 이헐리웃 여배우 이름 좀 찾아주세요. 6 2014/04/14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