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2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861 간이통관신청서 보내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3 통관 2014/04/14 1,251
369860 영어 잘하시는 분~ "재료비 별도"를 영어로 .. 12 저기 2014/04/14 8,680
369859 모발클리닉 다니려면 비용이 4 모발 2014/04/14 1,094
369858 밥솥을 바꿔야 할까요 ㅠ 밥맛이 없어졌어요 4 네네 2014/04/14 1,517
369857 남자향수중 다비도프 중에요. skawkg.. 2014/04/14 763
369856 일본어좀 도와주세요! 16 .. 2014/04/14 1,763
369855 아오 전 왜 그 선재 여자 친구가 밥맛인지 12 ,,, 2014/04/14 7,817
369854 뽕고데기 사려고 하는데요. 2 ... 2014/04/14 3,462
369853 윈도우XP를 계속 써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3 ... 2014/04/14 2,091
369852 여자 혼자 여수 여행 코스요~ 4 ... 2014/04/14 4,626
369851 슈퍼맨 얘기 많은데..김정태 15 .. 2014/04/14 26,402
369850 타오바오 드디어 직구 성공했어요 5 마테차 2014/04/14 7,259
369849 오늘 신의 선물 14일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36 @@ 2014/04/14 4,051
369848 눈맞추던 동영상좀 찾아주세요 3 다시보고싶어.. 2014/04/14 885
369847 머라이어캐리가 어떤 매력으로 10 2014/04/14 2,403
369846 밀회/지난주가 너무 쎄서인지 오늘 분은 스무스하네요. 11 gjf~ 2014/04/14 4,290
369845 2박3일 친정엄마가 입원하는데 간병인 구하기 9 간병인 2014/04/14 3,269
369844 회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3 에린 2014/04/14 1,344
369843 직장에서 신입사원 4개월이면 벌써 부릉부릉 달려야 하는 때이지 .. 1 ... 2014/04/14 1,910
369842 맥주를 좀 끊고 싶은데요 9 .... 2014/04/14 2,100
369841 한라봉이나 천혜향 2 보나마나 2014/04/14 1,758
369840 [카페 소개] 딩크족이시거나 생각중이신분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1 딩크 라이프.. 2014/04/14 1,643
369839 밀회. 민학장나올때마다 2 아이구배야 2014/04/14 3,397
369838 최근 재미있었던 로맨스 소설 추천해요~ 11 땅콩나무 2014/04/14 26,506
369837 밀회 14 .. 2014/04/14 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