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27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397 이거라도 가르칩시다! 6 기억 2014/04/16 2,279
370396 계속 눈물이 나네요 4 두통 2014/04/16 909
370395 우왕좌왕 할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배부터 건져올려야 할.. 4 ... 2014/04/16 937
370394 아침에 그냥 침몰이라길래 금방 구하겠거니 했어요.솔직히.. 17 2014/04/16 2,917
370393 탑승 459명, 구조 164명, 사망 2명 18 이시간..해.. 2014/04/16 3,245
370392 뉴스를 못보겠어요 4 지디지디지디.. 2014/04/16 1,417
370391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액적으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해요 5 화납니다 2014/04/16 1,038
370390 목뒤부분에 혹같이 볼록 튀어나오고 열이나고 피곤해요. 2 .. 2014/04/16 2,296
370389 서영석의 라디오비평(4.16)-박근혜, 남재준에게 약점 잡혔나?.. lowsim.. 2014/04/16 1,034
370388 천안함 생각이 자꾸 나네요. 2 ... 2014/04/16 1,348
370387 진도 여객선 침몰관련 중대한 의문점이라네요 19 참맛 2014/04/16 17,340
370386 지금 일이 바빠 뉴스를 일일이 못 보는데 왜 지금 당장 구조 못.. 8 ... 2014/04/16 1,791
370385 자궁적출 보험건 6 수술 2014/04/16 4,392
370384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언론사에 강력항의해야할 듯 5 나의평화 2014/04/16 1,507
370383 미드 어디서 받으세요~~? 2 미드 2014/04/16 1,735
370382 지금 MBC 병원에 여기자 5 .... 2014/04/16 4,108
370381 몇 시간후면 어두워지는데.. 8 제발 2014/04/16 1,421
370380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처럽 무조건 수학여행가나요? 15 어휴 열불나.. 2014/04/16 5,632
370379 눈높이랑 구몬..둘중에 고민 2014/04/16 1,186
370378 양파장아찌 문의드립니다. 3 요리초보 2014/04/16 1,425
370377 다리에 뻘건 핏줄 거미줄처럼 퍼진게 보여요 2 어느 병원 2014/04/16 1,722
370376 하대하는 직장상사, 많나요? 7 ??? 2014/04/16 2,035
370375 힘든 하루네요.. 22 ytn 2014/04/16 4,253
370374 남친의 전처가 찾아왔어요 24 야시 2014/04/16 8,993
370373 368명 오보,,,290명이 생사불명이래요 7 미치겠다 2014/04/16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