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 운임인상 근거마련'

집배원 조회수 : 520
작성일 : 2014-01-15 18:52:40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된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 이데일리 > 가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에서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정된 철도운임 산정기준을 이달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개정안에 철도서비스도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된다. 규제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수돗물 요금·전기요금·철도운임 등이 해당한다. 비규제서비스는 반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자가 원할 경우 비규제서비스 분류의 필요성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철도 서비스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용역보고서 역시 "철도는 시설사용료 뿐 아니라 운임도 규제의 대상이어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사용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임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만든 철도운임 산정기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안 (자료=박수현 의원실)

IP : 59.3.xxx.20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이네
    '14.1.15 7:57 PM (121.50.xxx.15)

    이ㄷㅇㄹ까지 거의 반은 인정하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551 멀티냄비 어때보이나요??? 2 지름 2014/01/24 855
344550 인서울 아니면 미국 칼리지급이 더 낫나요? 23 유학 2014/01/24 3,612
344549 한달에 실제 하는 일은 이틀이면 다 하는 업무..돈이 작아도 이.. 13 그래도 2014/01/24 2,397
344548 7월입주인데 살던 아파트 매매로 3 고민상담 2014/01/24 1,180
344547 이휴 심의 보내보신분계시나요? 6 ..... 2014/01/24 489
344546 안철수와 김한길이 합의했네요 ㅇㅇ 2014/01/24 1,239
344545 샤넬 그랜드샤핑이랑 서프백 중에 어떤게 더 유용할까요? 4 가방 2014/01/24 2,720
344544 20년 회사생활을 하며 느낀점 2 ... 2014/01/24 2,394
344543 거름망있는 티포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대만제 일롱 어떤지요 1 센스없어 2014/01/24 1,190
344542 어제 소다 많이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졌네요 4 .. 2014/01/24 1,371
344541 이런 경우 화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 2014/01/24 794
344540 성균관대 공대를 연세대,고려대와 비교하지 마세요. 16 샤론수통 2014/01/24 9,833
344539 아파트 매매시에요.. 6 좀 봐주세요.. 2014/01/24 1,973
344538 넌센스 퀴즈 답 좀... 4 퀴즈풀이 2014/01/24 1,792
344537 전우용 선생님 트윗... 4 그러게요 2014/01/24 966
344536 식샤를 합시다에서. .. 16 .... 2014/01/24 2,768
344535 치매걸린 새누리당 5 .. 2014/01/24 826
344534 생활비..이럴경우...방법이 없나요? 12 대책시급 2014/01/24 3,607
344533 별그대 잼있나요? 김수현,그렇게 멋진가요? 9 드라마 2014/01/24 1,893
344532 40대 남편의 외모 어떻게 하시나요? 3 ... 2014/01/24 2,123
344531 교원에서 하는 인적성 테스트? 점수가 마이너스?? 2 하하하 2014/01/24 710
344530 대우 마이더스 세탁기(무세제) 쓰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3 주부 2014/01/24 957
344529 며칠전 아버지가 폐암이라고 글올렸었어요 7 .. 2014/01/24 3,251
344528 감기도 잘 안 낫네요 ㅠㅠ 2 40대 2014/01/24 717
344527 靑, 김기춘 실장 사의표명 아니라지만.. 당·정·청 설이후 개편.. 세우실 2014/01/24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