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5100 원 계약직이예요.
삼실에서 연말정산하는게 적은돈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하는데..
혹..더 떼면 어쩌나 싶어서요..
제카드는 거의 안썼고.현금영수증도 남편만 등록해서
썼어요..
하는게 나을까요?안하는게 나을까요.
감이 안잡혀서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급직인데요..연말정산하는게 나을까요?
아로마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4-01-15 08:12:22
IP : 119.64.xxx.1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14.1.15 8:14 AM (211.186.xxx.184)남편분 연봉이 얼마냐에따라 다르겠죠 많다면 그냥 남편연말정산에 인적공제받으시는게 나을듯해요
2. ....
'14.1.15 8:26 AM (112.220.xxx.100)소득신고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하는거에요
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_-3. 그거
'14.1.15 8:28 AM (116.122.xxx.45)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따로 하셔야해요 -_-;;; 저도 며칠전 알았네요. 남편 밑으로 못 합니다. 검색 해 보세요
4. mineral
'14.1.15 9:07 AM (218.55.xxx.14)연소득 100만원이 실제 급여가 아니예요.
필요경비 제외하고 100만원이라서 연소득 500만원이던가 그래요.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5. 하셔야죠
'14.1.15 9:22 AM (220.78.xxx.99)하셔야하는거예요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안하시면 가산세 나오고
돌려받는거면 당연히 하는거구요.
백만원이라는건 윗님말씀대로 경비제하고 남는금액이예요6. 연말정산
'14.1.15 4:43 PM (221.149.xxx.4)필요경비 제한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실제 소득 500정도)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구요.
월 100만원도 안되는 소득이면 갑근세 따로 낸게 없어서 아마 환급 받으실것도 없을거에요.
연말정산 개념은
개인이 제출 안해도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처리 하는거고
개인이 소득공제 받아서 환급받으려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증빙서류 첨부하는거에요.
첨부안하면 기본만 공제 받아서 세금추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거고,
첨부해서 소득공제 받으면 환급 받는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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