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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상대 사기 같은 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퇴직자 상대 조회수 : 1,947
작성일 : 2014-01-15 07:38:13

오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퇴직한 아버지께서 어떤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더니

 

산소 발생기를 떡하니 사오셨어요. 독서실에서 가끔 보이는 산소발생기 같은 건데 가격이 600만원대 하더라구요

 

그전에도 청*정수기다니신다고 하면서 수도물에 녹물이 많다는 시험하는 거 보여주고 그런실 때 차라리 거기 다니게 둘 걸 그랬나 봐요..

 

인쿠르트 같은 데 사원모집하는 거 보니까 다 55세이상 노인네들만 뽑고 4대 보험 보장에 ..

굉장히 수상한 회사더라구요

그래도 600만원 정도만 손해보는 거면 그러려니 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불통의 아이콘 처럼 완고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산소발생기 환불한다고 떼어가셨는데 그러고도 두 달 넘게 계속 다니시고 있네요

 

환불하거나 환불못해서 그만 두실 줄 알았는데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사원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거 아닌 가 싶은거에요

 

주식회사라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회사채무에 자기도 모르게 보증서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 회사 주식회사냐 아니냐 사원이냐 이사냐.. 물어보니 이사라고 하더라구요

인감증명은 떼준적 없고 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지점에 된거라고 하시네요

 

법인등기는 법인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는데 어디서 알아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상호로 검색이 되어서 등기부떼보니 딸랑 1장 나오는데 다행히 임원에 이사1명, 감사1명 있는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 사람 이사로 같이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방식의 사기일까 걱정되네요

차라리 다단계면 투자한 돈만 떼이고 말지

이건 보증선 것과 마찬가지 일 수 있어서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방식 퇴직자 상대 사기일까요?

 

IP : 14.34.xxx.2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15 8:44 AM (14.45.xxx.30)

    이사라는 명함은 영업해야하니 주는 것뿐 등재이사가 아니라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 2. ...
    '14.1.15 8:55 AM (218.236.xxx.183)

    그런거 대부분 불법 다단계 일거예요.

    혹시 바지사장은 아닌지는 알아보세요. 저 아는 집도 시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쎄신 분이라
    말려도 듣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 덮어쓰고 실형 선고받고 살다 나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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